[교육개혁]

초등학교부터 법률과 국사를 가르쳐야

도제조 안형식 2016. 3. 20. 06:19

켓맘 사건으로 촉발된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14세 이하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세계의 추세가 이러한데 우리나라 아동법률만 높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읽힌다.

 

필자는 아청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까지 틀어 쥐고 무차별적인 처벌을 일삼고 있는 정부가 아동의 범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견지하는 이중적인 양태에 분노를 느낀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학교를 통해 지식을 갖춘 인간이 될 것으로 믿고 보낸다. 또 안 보내면 의무교육 불이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어쨋든 학교에 보낸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된다.

 

공교육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전 과정의 프로그램이 외국의 프로그램을 짜집기 했거나 모방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성과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고 또 이에 대한 추적연구조차도 없다. 한 사람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의 교육을 받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걸쳐 삶의 현장에서 교육이 어떤 결과물로 나왔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없었다는 말이다.

 

교육선진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사가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과 교사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교육제도에 대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교사는 세계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1. 교과서 집필도 못하는 교사들

 

중학교 교과서를 대학교수들이 집필하고 고등학교 역시 대학교수들이 집필한다. 중등 혹은 고등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상당한 연금과 훈장까지 받은 교육자라는 명예는 있는데 실상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전과정에 대한 지식조차 없다. 중학교 2학년 담임 국어교사로 평생 해왔기 때문이다. 가끔 1학년이나 3학년 담임도 하지만 2학년 국어교사로 평생을 다한다. 따라서 전 학년에 대한 과정은 모른다. 또 알 필요도 없다.

 

중등 혹은 고등 과정 전체에 지식과 이해는 학생의 전인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본이다. 그런데 그 기본이 빠져 있으면서도 완전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진 원인이 유추되며 수학포기 학생들이라는 부작용도 들여다 볼 수 있다. 

 

2. 학생과 교사가 따로 노는 교육 현장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는데 교사는 그대로 있다. 자연히 학생과 교사가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가서는 사춘기를 겪으며 예민해진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야 전인교육이 나올 수 있는데 구조 자체가 역방향으로 가고 있음으로 교육에 역행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예로 어떤 유명한 수학자는 중학교 시절에 수학 교사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고 그것이 자신의 평생 철학이 되어 오늘 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했다. 교사의 격려와 칭찬이 학생의 전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고 필자 역시도 그러하다. 필자는 명지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 성경시간이 있었다. 성경과목을 가르치던 교목이 "너는 아주 멋진 목사가 될 거야" 라는 말에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파고 결국은 목사가 되었다. 좋아하는 교사가 한 번 던져 준 말 한 마디에 학생의 평생이 갈린다.


3. 신입반부터 졸업반까지 한 명의 담임교사 체제로 가야

 

그렇다면 전 학년을 한 담임교사로부터 공부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전 학년을 한 반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평생 동지와 같은 마음으로 결속될 것이 분명하고, 전 학년을 함께 한 담임선생은 제2의 부모님처럼 대우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나?

 

교사가 기계식이면 학생들의 인성도 기계식으로 밖에 나올 것이 없다. 교육대학을 나온 이력으로 평생 중2 수학만 가르치다가 정년퇴직까지 가는, 현 교육구조를 가지고 인성교육이니 공교육이니 할 것이 없다. 교사 자신의 발전은 고사하고 학생의 발전을 지도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과감히 떨치고 교사 스스로 전 학년 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만들어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 교과서 하나 만들어 낼 수 없는 교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사하고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4. 초등학교부터 법률 과목을 설치하고 변호사 출신의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해법

 

만 6세 이상이 되면 근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나쁜 행위인지를 인식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나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범죄로 인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범죄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옛 국민학교 시절에 아이스케끼라는 놀이가 있었다. 치마 입은 여학생의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노출시키고 도망가는 악동들의 놀이였다. 과거에는 놀이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


적어도 기본적인 법을 가르쳐 놓고 처벌을 해야 법률이 당위성을 갖는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범죄 행위와 처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주입시켜 주고 지식된 법률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가이념에도 맞는다. 


기초법률교육은 성교육 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기초법률교육을 통해 얻는 국가적 유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먼저는 기초법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아 법률을 전공으로 선택할 경우 뛰어난 법률학자들이 양성되어 국가 이익에 부응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과잉공급된 변호사들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법률교사로 채용됨으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학교는 법률고문을 채용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크다는 점이다. 종합적인 유익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회구현과 진일보된 글로벌 시대의 법률체계를 갖는 법치국가의 위상이 세워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