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미친 놈의 정부, 외국인이라면 간까지 빼 줘
22. 미친 놈의 정부, 외국인이라면 간까지 빼 줘
해외교포 건보료 한달치만 내면 혜택은 펑펑
SBS, 8시 뉴스는 건강보험료의 구멍에 대해 보도했다. 해외교포라도 한달치 보험료만 내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6년 건보규정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규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고발 내용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7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1년 동안 뇌출혈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7,300만 원 가운데 본인이 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6,3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김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58만 원이 전부이다.
재외국민은 석달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2006년 한달치 보험료만 내면 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2005년 22만여 건이던 재외국민의 국내 진료건수가 지난해 35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의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재외국민의 국내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도 37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1인당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도 내국인에게는 평균 50만 원대를 부담하는데 재외국민은 70만원대로 내국인 보다 20만 원 이상 많다.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제야 응급환자를 제외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건강보험 가입조건을 석달 이상 체류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BS, 8시 뉴스, 김용태 기자, 2008-09-28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