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부터 법률과 국사를 가르쳐야 켓맘 사건으로 촉발된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14세 이하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세계의 추세가 이러한데 우리나라 아동법률만 높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읽힌다. 필자는 아청법이라.. [교육개혁] 2016.03.20
아인슈타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디슨이 필요하다 사회적 함의에 따른 요구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에디슨이다. 수학박사 10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디슨 10000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며 국가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자를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학자는 대학원에.. [교육개혁] 2015.10.04
교사중심의 담임제=>학생중심의 담임제로의 전환이 개혁의 첫걸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각 과정에서 학년,반 담임은 1담임제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다. 현재의 학년과 함께 담임이 바뀌는 제도는 교사 중심의 담임제로 1학년 담임은 정년 때까지 1학년 담임이고 3학년 담임은 은퇴까지 3학년 담임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는 교육.. [교육개혁] 201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