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부터 법률과 국사를 가르쳐야 켓맘 사건으로 촉발된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14세 이하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세계의 추세가 이러한데 우리나라 아동법률만 높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읽힌다. 필자는 아청법이라.. [교육개혁] 201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