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 평가

제6장 경제정책의 실패

도제조 안형식 2009. 10. 19. 12:04

제6장 경제정책의 실패


  1. 애국도 죽고 일자리도 죽었다.

  2. 경제정책의 실패

    1) 기업공동화 현상과 사라지는 일자리

    2)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국내법

  3. 견강한 경제구조의 원칙


북한에 대한 노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6.25 전에 계룡대의 군 지휘관 만찬과 6.25 참전용사들과의 소공동 롯데호텔의 만찬에서 시종일관 조용한 외교, 열린정책, 우선지원, 중단 없는 대화에 대한 노대통령의 주장에서 잘 읽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종속적이고 굴욕적이다.


외교란 대등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양국의 유익을 위한 협상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하에서 북한과의 외교는 주는 것은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다. 북한을 위한 일방통행이다. 마치 노무현은 김일성의 효자 아들과 같다. 노무현이 왜 이 꼴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김일성 생전에 노무현을 양자로 입양이라도 해 둔 모양이다. 모종의 밀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다거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유추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심히 염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장관시절에 대북지원을 위해 개성공단에 2008년까지 남한의 잘 돌아가는 기업 1000개를 유치하여 북한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공약까지 했다. 정동영은 조용한 외교를 주창하며 기획탈북이라는 미명하에 460명의 탈북자를 한꺼번에 한국으로 모셔왔다. 조용한 외교는 북한의 김정일을 자극하여 남북장관회담, 6자 회담의 무기한 연기라는 불을 받았다.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도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다가 여론에 밀리자 받아버리자 전법으로 돌아섰다. 받아버리자 전법은 일본과의 관계에 또 다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는 미국까지 자극하게 되어 일본과 미국 양국에 외교적 불편을 초래하였다.


북한을 위한 조용한 외교의 기조가 왜 우방국에 대하여는 시끄러운 골짓 외교로 바뀌어야 하는가?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설마, 설마 하다가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미국과의 공조마저 깨졌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겠다는 한국의 입장과 그 입장을 긴가민가하면서도 인내력을 가지고 믿어 주었던 미국이었다. 북한에서 주저 없이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남북한의 대화가 얼마나 허무한 말장난이었는지 극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하여 치명타를 입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지위는 미국과 일본의 MD(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동맹국이 되는 계기까지 부상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과 6.25를 통해 혈맹의 관계가 맺어진 사이이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됨으로 미국의 존재는 한국을 일본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군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곧이어 정부수립과정에서의 혼란에 해방군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던 미국은 6.25전쟁에 동맹군으로서 확실한 지위를 가지고 혈맹의 관계로 부상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시행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으로 인하여 혈맹의 관계는 깨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미국은 드디어 노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군작전통수권을 이양하고 남한에서 손을 떼기로 작정을 한 것으로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남북한이 한통속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작권 문제는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고민했던 문제이다. 나토는 전작권을 미국에 일임하고 있다. 나토에 가입하고 있는 26개 국가 중에 한국과 같이 휴전중인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전작권을 미국에 일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제해력과 제공력 그리고 지상전투력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대신 나토를 실제로 통솔하는 위치에서 여타 회원국보다 많은 유지비를 지출해야만 한다. 미국에게 전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회원 국가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를 일이다.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그만큼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포기하고 미국이 쥐고 있는 전작권을 서둘러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김정일이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대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만큼 한국에 여유 돈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그런가. 주어 봐야 하등 써 먹지도 못할 전작권을 받아서 어쩌려는가. 그만큼 북한에 비하여 군사력이 월등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능히 자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전작권을 돌려받으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말인가. 여전히 한국은 휴전중인 국가로 UN군이 파병되어 있고 UN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UN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라크 파병요청에는 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성남 비행장에서 그 흔한 행사도 못한 채 데모대의 눈치를 보며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다. 그리고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참여정부이다.


서해교전 사태의 보고누락을 이유로 이미경 의원의 발언을 기화로 삼아 국방부 장관의 목을 날린 노 대통령이다. 이해할 수 없는 처신과 발언으로 인하여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키더니 결국 미국을 상대로 전작권 문제를 언급하여 미군주둔비용만 높여 놓았다. 받아도 써 먹을 수 없는 전작권이라는 증거는 노 대통령의 전작권 회수에 대한 강한 발언이 있고 난 후에 미국에서 2009년까지 넘겨주겠다는 통고를 받고 합참에서 내어 놓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합참은 2009년에 전작권을 받을 경우 2011년까지 2년 동안 북한의 장사정포(장거리포 300문을 포함 1000문의 장사정포가 휴전선 이남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어 놓았다.


군 통수권자가 자국의 전력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함량미달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국의 전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작권 회수니 뭐니 하면서 큰소리 한 번 친 결과치고는 수습할 수 없는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었다. 미국은 당장에 전작권을 돌려주고 미군주둔방위비를 50:50으로 하자고 나왔다. 작년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비용부담율이 40:60 이었다. 만약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평생 동안 노역을 해도 못 갚을 액수를 손해 끼쳤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에 7발이나 꽂혔는데 전작권 회수라는 발언이 나올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청맹과니 같은 대통령을 나랏님으로 모시고 그 뜻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1. 애국도 죽고 일자리도 죽었다.


공산주의를 하겠다는데 누가 기업을 하나. 국가는 기업가에게서 악착같이 세금으로 빼앗아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노동자는 노조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서라도 빼앗아 가겠다는데 누가 투자를 해서 기업을 세우겠더냐.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계양되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애국이라는 단어는 죽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사라지고 한반도기로 바뀌는 동안에 일자리의 행방도 바뀌었다. 어쩌면 세상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바보 아니고야 누가 회사를 세우겠는가. 김대중 정권시절, 북한의 고위인사들을 환영하며 한반도기를 계양하는 동안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중국 등지로 이전을 서둘렀다.


인건비가 싸고 노조가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나, 한국 땅에서는 불안해서 기업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다. 앞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출하될 북한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상표를 붙여주겠다는 마당인데 중국이면 어떻고 베트남이면  어떤가. 여기에 사업가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과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은 세금과 똑 같은 무게로 부담을 주고 있다.


애국이라는 단어는 문민의 정부 시절까지는 살아 있었다. 당시에 애국이라는 단어는 더 없이 소중한 가치관이었고 국민에게서 발생하는 애국심은 경제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동력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애국이라는 단어는 파괴되어 더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권 당시 과거 국가하키대표 선수였던 모씨는 씨랜드 사건으로 인하여 자식을 잃고 난 뒤에, 자식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노라고 훈장을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 씨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직후에 되어진 일이다.


국민이 국가를 버릴 때에는 오죽하면 국가를 버릴 수 있을까. 국민이 국가를 버리는 판국인데 애국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가서 있게 마련이다. 국가가 자식의 생명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국가라고 인정 되어진다면 국민인 본인의 생명도 역시 지켜주지 못할 것이겠다. 어찌 그런 국가를 믿고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면서 애국시민이 되겠는가.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와 국가의 경계는 더 이상 철벽이 되지 못한다. 사업을 이유로 혹은 유학을 이유로 해서 타 국가에 가서 거주하는 동안에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구태여 한국인으로 살 이유도 없다.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존심은, 국력이 부강하고 자긍심을 세워줄만한 국가적인 파워와 브랜드가 인정받는다거나, 세계적인 한국의 기업으로 인하여 자긍심이 고취 되어질 때에 애국심도 생기게 되어 있다. 적어도 한국인임을 부끄럽게 느끼지 않을만한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해외교포들의 애국심도 사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사롭지 않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의 교포사회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폭탄 시험이라는 카드가 나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했다. 미국과 예사롭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는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당장에 일이 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했다. 비교적 북한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들이 많이 도포되어 있는 L. A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에게서 나온 이야기이다. 남한과 북한을 있는 그대로 살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바라 본 조국의 장래가 불안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안보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오면 튕겨지듯 반발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되지도 않는 말이며 한국은 지금 건강하고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전쟁의 위험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말한다.


청년 4명 중에 3명이 실업자이며 단 1명만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것도 번듯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실업자로 살고 있다. 무엇이라도 해 보고 싶은 청년은 새벽장사로 혹은 명품장사로 나섰고, 컴퓨터에 익숙한 청년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에 중독되어 장래를 망쳤다.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청년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국가관은 일을 통해 자신의 성취와 발전을 이룰 때에 나타난다. 청년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장래가 불투명할 때에는 경쟁심이 유발되어 뒤 떨어진 자신을 보상하기 위해 한탕주의로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쉬는 기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는 무기력증을 유발하여 평생 백수생활을 할 수 있다.


자유주의사상을 가진 장사꾼은 공산주의자와는 거래도 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친북대통령이 실권을 잡고 있는 한 사업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 현 정부 하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다.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원인은 친북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지, 재벌이 원인이거나 부자가 기업에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다.


사업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  재력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불안한 시국에 그것도 북한을 돕겠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정권 하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사람은 없다. 이 정권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2.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


1톤의 경제를 사멸시킨 경제정책이 참여정부의 특징이며 노 대통령의 경제관이다. 대책이 없는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부자가 돈을 쓰지 않아 경제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과 대책으로는 골프장을 건설해서 해외로 골프외유를 떠나는 여행자를 잡아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이헌재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 말을 들은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은 극에 달했다.


참여정부의모든 정책은 세금 거두기에 몰려 있다. 세금을 거두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당국은 운송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경유 값을 제멋대로 인상하여 물가고의 상승을 주도했다. 버스와 화물차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화물차의 경우에 한하여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상승분을 감세 형태로 보전해 주었다. 그러나 1톤 화물차의 경우에는 인상분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그대로 운송비 인상의 결과로 이어졌다.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는 상품이나 제품의 경우 화물차를 경유하여 1톤 화물차로 운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톤의 경제는 국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이 영향은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관련되어 있는 전 영역의 물가인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결국 경유 값 인상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1톤 화물차의 운송비 인상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쳐 물가고 인상과 냉동차의 문제로 학교급식의 대란과 식중독 사고와 직결 되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당국은 이 문제의 결과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을까?


당시 정부에서는 경유 값을 올리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들이댔다. 이들의 연구는 하나같이 경유 값 인상을 목적으로 연구되었고 정부는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라는 명분으로 휘발유 대 경유 대 엘피지 값을 책정하였는데 100:85:50이 적정한 수준이란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물가정책을 유지하며 세금정책을 펴는지 알 길이 없다. 도미노효과에 대한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오직 세금 거두기에만 몰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집권초기에 부산에서 항만운송 화물차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바로 경유 값 인상이었다. 당시 고건 총리는 경유 값 인상분만큼 화물차 노조가입 차량에 대하여 보전해 주었고 경유 값 인상정책을 펼친 이후 경유 값은 2배로 뛰어 올랐다. 이로써 세금과 물가고라는 이중의 짐을 전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세금 인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조차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부총리는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이 부자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를 펼치며 전국토를 골프장화 시켰다. 부자들이 동남아지역 등으로 골프원정여행을 떠나서 소진하는 돈을 국내에서 회전하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해외유학을 통해 소진하는 돈은 그대로 둔 채로 고작 골프장을 건설하여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말이던가? 과연 부총리는 골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라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일국의 부총리가 부자가 돈을 쓰지 않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이니 그 머리에서 나온 경제정책이 온전할 리가 있겠더냐.


도무지 예지력이 없다. 하나의 정책을 내어 놓을 때에는 그 정책의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이 또 다른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은 국민전체에게 유익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유익의 예상치가 확실할 때에만 집행해야 한다. 아무리 잘 된 정책이라도 특정집단 봐주기로 변질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가 세우는 모든 정책의 기준은 최하위층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최하위층을 대상으로 삼을 때에 정책은 현실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다.   


1) 기업의 공동화현상과 사라지는 일자리


삼성전자는 최근 4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12인치 웨이퍼 생산 공장을 세우고, 2억4000만 달러를 투입해 중국 쑤저우에 있는 LCD·반도체 모듈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아자동차는 올해부터 슬로바키아 공장 건립에 9억6000만 유로, 2009년부터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12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도 2008년부터 체코 공장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중국에 6억 달러를 투자해 제 2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에서 오히려 발을 빼고 빠져나간다. 외국 기업들은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먹고 튀는’ 인수합병(M&A)형 투자에 열중해 고용 없는 성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3년 59억3000만 달러에서 2004년 80억6000만 달러, 지난해 91억7000만 달러로 매년 치솟고 있다. 올 상반기만 70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70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83.0%나 늘었다.


반면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 지수(2000년 100 기준)는 지난 3월 122.4로 정점을 기록한 뒤 4월 109.2, 5월110.9, 6월 108.9 등으로 주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에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을 물은 결과, 61.6%가 하반기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현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해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원인을 지적했는데 “이는 기업규제, 반기업 정서, 경직된 노사관계, 고임금, 정부의 정책 혼선까지 합쳐진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분을 사들이거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M&A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 투자(27억700만달러) 중 M&A형 투자 비중은 52.5%(18억6000만달러)로, 그린필드형 투자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M&A형 투자비중은 지난 2003년 45.5%(29억4300만달러), 2004년 48.2%(61억6800만달러), 지난해 45.6%(52억6800만달러) 등으로 그린필드형 투자보다는 낮았다.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감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03년 64억6900만 달러,2004년 127억8800만 달러, 지난해 115억64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27억700만 달러에 그치며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한참 밑돌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기여도는 2004년 기준 6.2%로 전년의 6.6%보다 떨어졌으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일보)


2)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국내법


발가락사장의 예를 들어 보자. (동아일보) 7월 24일자로 보도된 발가락 사장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다. 발가락 사장은 발가락으로 컴퓨터를 작동,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참기름을 팔아 ‘발가락 사장님(본지 7월24일자 A9면)’으로 화제를 모았던 장애인 강동규(38·경북 김천시 감호동·정신지체장애1급)씨는 더 이상 인터넷 판매 사업을 못하게 됐다. 어머니 이종순(62)씨에 의하면 “처음으로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다가 장사를 못하게 돼 상심(傷心)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강동규씨의 사업에 제동(制動)이 걸린 것은 이달 7일. 관할 시청인 김천시청이 “인터넷을 통해 완제품 참기름을 팔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통보해 왔다. 지금처럼 완제품 참기름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내고 생산과정의 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하며, 제품 생산 후 품질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씨 부모는 현재 들깨·참깨 등 원료를 가져오면 기름을 짜주고 수공료를 받거나, 제조한 참기름을 가게에서 직접 판매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해 놓았다. 때문에 유통 행위는 불가능하고, 판매를 계속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게 김천시의 설명이다. 김천시 위생지도계 담당자는 “강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오히려 행정제재가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지도를 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면 행정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지난 8일 참기름을 팔던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에 “법을 어기며 판매를 계속할 생각은 없다”며 판매 중단을 알렸다. 강씨는 “신고를 바꿔서 다시 장사를 하기에는 부모님 연세도 많고, 규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포기할 생각”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힘과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청 게시판에서 황진선씨는 “장애를 딛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냉정한 처분을 했다”고 썼고, 김순자씨는 “갑자기 잘 팔리니까 제재를 가한다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쉽다”고 했다. 김은영씨는 “일반인도 하기 힘든 쇼핑몰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까지 발가락 사장님의 피눈물을 감안한다면, 김천시는 판매중지 이전에 합법적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게 순리 아니냐”고 걱정했다.


수년 동안 컴퓨터를 발로 작동하는 법을 익혔던 강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통신판매에 뛰어들어 부모님이 만드는 참기름을 팔아 왔으며, 지난달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에서는 ‘파워셀러(power seller)’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최근 언론 보도 이후에는 매출이 20배 이상 늘어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로 관심을 끌었었다며 조선일보의 최재훈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김치나 참기름 등도 국내법에 의해 철저히 감독되고 있을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중국산 김치와 국산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김치파동을 겪었다. 중국산 김치를 겨냥하여 던진 부메랑이 결국은 국내산 김치의 대일본 수출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는 충격으로 돌아왔다.


위의 발가락 사장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불리는 개소주집과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소비자가 가지고 온 원료를 즉석 가공해 주고 공임을 받거나, 주문자의 주문에 의해 자재를 구입하여 가공해 주고 자재구입비와 공임을 받는 형태이다. 이 법에 의하면 참기름을 미리 짜놓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형태도 실정법 위반이 된다. 다만 전통적으로 해 왔던 재래시장의 참기름장사에까지 바뀐 식품안전위생법으로 다루게 되면 반발이 예상되니 단속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위생설비를 갖추어 식약청의 위생 감독까지 받게 되어 있다. 영세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기존의 식품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법으로 마련되어졌고 영세상인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법에 의해 영세상인들의 즉석가공품은 퇴출당하고 퇴출당한 좌판에 중국산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산에도 국내법과 같은 위생안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오히려 식품안전법을 강화하고 영세상인들을 몰아내고 난 뒤에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과 같은 대형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는 국내법이 수입식품이나 수입식품 원자재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을 강하게 적용하려면 수입식품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신선도 유지가 관건인 식품의 특성상 운송과정과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입식품의 원자재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원자재로 완성된 식품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다. 산지에서는 문제가 없는 식품원자재가 며칠씩 걸리는 운송과 통관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충분하다. 그에 비하여 국내산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국내법으로 자국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국내법은 영세상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이 되고 말았다.      


결국 내국인의 경제만 죽이는 법이며 정부당국이다. 한 번 법으로 정해 놓으면 잘 못 된 법이라고 해도 고치는 것은 심히 어렵다. 따라서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정해 놓을 일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맡겨 놓아야 하는 일이다. 재래시장의 좌판까지 법으로 통제하고 파고들어 세금을 거두려 들이대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시장의 전통과 시장 좌판의 경제흐름까지 법으로 통제하여 가로막는 정책이 어찌 실패하지 않겠던가.


과거 정권이 바보라서 시장 좌판의 경제를 그대로 둔 것이 아니다. 시장 좌판의 경제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켰던 이유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벌어먹어야 빈곤층의 경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만 그것을 노 대통령은 자신의 주특기인 법 만들어 쥐어짜기로 압사시키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장의 좌판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법으로 죽이고 있다. 재래시장 좌판의 노점도 경제활동이니 세금 내고 장사를 하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입이 있으면 연금납부대상이니 안내면 죽이겠단다. 대체 얼마나 번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나? 그저 움직여 주시는 것만 해도 할아버지 하고 고마워해야 할 빈곤층들이 그들이다. 이분들이 노점상으로 혹은 시장의 좌판에서 판 푼돈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배운 것도 없고 그저 팔자려니 하고 노점에서 혹은 시장 한편의 좌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 법이 뭔지도 모르고 세금이라는 것은 공과금 정도가 세금인줄로 알고 살던 할머니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장의 좌판에 세금과 법이 웬 말인가. 날벼락이 아닌가.


세금 못 내고 국민연금 못 내겠거든 좌판 걷어 치워 버리고 기초생활자로 정부보조금 받아먹다가 죽으란다. 그래서 좌판을 걷어 버리고 노점장사 집어치우고 기초생활자로 돌아 선 인구가 상당수이다. 대번에 노령사회로 진입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중앙정부에서 자영업자 세금 올리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재래시장의 좌판을 박살내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양산해 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길거리에서는 꽁초를 주워서 피우는 노숙자와 할아버지들이 상당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배 값을 올린 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구나. 작년에 굶어죽은 분들이 100명이나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굶어 죽는 사람이 100명이나 나온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정체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가 무얼 잘 못 한게 있느냐고 한다.


3) 비젼은 없고 세금부담만 있다.


현 정부의 능력은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물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정도로 무능한 정권이다. 따라서 현실적이며 효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조차 없다.


정부의 역할론에 있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생색용 선심정책이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다만 홍보성 전략 차원에서 내놓는 복지정책은 누진성의 위험이 뒤 따른다. 누진성은 반복되며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누진성의 위험이 있는 경제정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슨은 그의 책 경제학 1권 9장 정부의  경제적 역할론에서 세금 감면자와 재분배 구조에는 반드시 누진성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빈곤자에게 정부가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과 경제지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 경우 누진성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된다. 누진성 문제는 재분배 과정에서 누적되고 반복됨으로 결국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적자의 원인이 된다.1) 고 경고했다.


현재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고의 손실은 물론이고 서민의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민의 경우 세금부담이란 잉여재산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중산층으로 가는 길은 멀어지고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민은 차상위계층으로 주저앉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어 있다. 빈곤층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빈곤층이 많이 생기게 되면 국가재정은 지출 분야와 지출액수가 누진되게 되어 있다. 사무엘슨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으나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연금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악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서민은 이중적인 착취를 당하는 꼴이다.  


권성희 기자는 공무원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해명에 문제가 있음을 보도했다. 청와대에서 27일 참여정부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브리핑 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혼동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한 해명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후 2시30분에 있었던 정례브리핑 때 사실을 잘못 전달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재마련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정부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브리핑 때는 "지난 7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준하는 정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정부안을 만들고 이게 만들어지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혼동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정안은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고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되면 그 뒤에 군인연금을 고칠 것"이라고 수정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말 대국민 약속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 개정을 밀어붙였던 참여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 내년에는 1조2684억원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이는 올해보다 30%가 늘어난 것이다.


천 대변인은 27일 "국민연금 개정안은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연말까지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 등을 통해 여런 안을 수렴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도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연말이 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계속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덮어질 수 있는 의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정부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원래올 상반기 중 개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이용섭 당시 행자부 장관은 올해 6월 정기국회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초만 하더라도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거의 매주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었다.


노 대통령은 올 1월4일 과천 청사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50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민연금도 (개혁)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부터 들고 날더러 왜 하지않냐는 건데 전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1월23일 TV로 생중계된 신년특별연설에서도 "국민연금 제도는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혁신 과제인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국회에 "연금개혁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나 참여정부나 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개혁이 끝난 뒤라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국민연금보다 3배 가량 많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급여가 민간에 비해 현저하게 낮던 시절에 공무원들의 '소득보전'을 명분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은 우리나라 최고 인기직업이다. 공무원이 되겠다며 고시에 몰두하는 '공시족'들이 대학가마다 수두룩하다.


현재 민간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들은 정년 채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 은퇴 이후 생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반면 공무원들은 급여 수준이 중소기업 이상인데다 정년을 보장 받는데다 두둑한 공무원연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33년 이상 근무하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의 17%를 내면 현재 53세, 2021년부터는 60세부터 퇴직 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 대비 76%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185만원.


반면 일반 국민은 40년 이상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기껏 평균 소득의 60%, 내년부터는 50%, 2028년부터는 40%만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일반 국민은 65세로 공무원보다 늦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늘 해야 할 개혁을 미루지 않았다는 점을 '업적'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 관한 한은 공무원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개혁을 미루고 다음정권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반 국민의 연금소득을 대폭 깎는 국민연금 개혁안만 통과시켰기에 비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2)

4) 누진성의 위험


누진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는  월 300만원(20%)의  소득자 보다는 월 500만원 이상(37%)의 소득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누진성의 부담을 보상한다. 이 원리는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된다. 대체적으로 세금의 요율은  평등하게 출발했으나 정부는 이를 자꾸 손을 대며 손쉬운 방법으로의 세출확대를 위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율을 높여 왔다.


사무엘슨은 바로 이 점을 경계했다. 누진성은 고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박탈감과 피곤을 가중시켜 결국 조세저항 혹은 세금포탈을 획책하게 되어 있다. 바닥경제가 잘 돌아가면 누진성의 위험은 감소되게 되어 있고 작은 세금만으로도 경제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1톤 화물차의 경제학을 말하고 재래시장의 좌판 경제학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차피 경제인구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소득의 차등이 있기 마련이다. 소득의 차등에 따른 경제력의 불만감은, 정신적인 만족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 혹은 국가 기여도에 대한 만족감 등으로 채우며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국가가 해 주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이다.   


누진성의 문제가 비전2030의 문제와 결합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다.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1600조의 재원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순으로 내림차순하여 결국은 온 국민을 세금의 도가니 안으로 몰아 넣는 구조이다. 국민 전체를 쥐어짜서 일부의 저소득층을 보장해 주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발상은, 생산이 없는 구조로서 소비를 위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국가적 경제파탄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소비구조의 정책이 아닌 생산구조의 정책이 나와야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장래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류를 잘 탄 국민의 일부는 부를 축적하고, 시류를 타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은 빈으로 떨어져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세금정책은  생산이 기반 되어 있을 때에 적절한 요율로 세출 되는 것이지 여름 장마철의 부추가 아니다. 필요한 때마다 무성히 자란 부추를 싹뚝 싹뚝 베어 먹으면서 여름 내내 소출을 내어 주는 부추가 아니다.


3. 견강한 경제구조의 원칙


1) 교과서적 원칙


건강한 경제구조란 1,2차 산업의 기조 위에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 1,2차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양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하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2차 산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통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구조를 가지고 있는 1,2,3차 산업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만약 1,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정도로 3차 산업이 비대해졌다면 경제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굴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원천적으로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이 경우는 문화 산업이 수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경제력이 창출되는 경우로 극히 제한된다. 문화상품과 관광상품에는 특허권, 로열티, 지적재산권, 의료,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돈을 벌어들인다.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 점을 주목하고 문화 및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국가들은 매춘산업까지 관광상품에 포함하여 외국인을 불러 들이고 있다. 매춘산업을 통한 관광 산업을 통해 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태국에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폭증했다.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서 팽창하는 구조를 가진 국가는 생산 문화가 아닌 소비문화를 조장하기 때문에 견강한 경제구조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산업을 위한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서비스 산업은 소비를 잡아먹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서비스 산업 중심의 소비문화는 서비스 산업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자체 해결하는 비정상 구조를 이루게 되고, 1.2차 산업의 생산은 생산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태하게 되어 있다. 곧 소득은 없는데 먹고 노는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병리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를 내어놓게 되어 있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에는 반드시 당국이 개입되게 되어 있는데, 돈이 몰리는 곳에 세금이 따라 붙는다는 것이다.  곧 세금을 걷기 위한 공무원이 또 필요하다는 뜻이며, 세금을 걷기 위한 근거를 만들 연구용역까지 끌어 들이게 되어 있다.  즉 1차 2차 산업을 통해 생산된 생산지수는 그대로인데, 소비지수가 늘어나고 소비지수를 세금으로 거두기 위한 또 다른 소비지수인 공무원의 수만 증가시켰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인구는 공무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  소비지수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을 목적으로 탄생된 공무원은 1차 2차 산업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인구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항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영주와 종사자들은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맞서게 되어 있다.


정부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세금의 탈루 현상을 적발하여 세수에 포함한다는 원칙을 세워 비정상적인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된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통계는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털어낼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결산항목으로 잡힌다.


탈루세금을 예비비로 잡았을 경우 탈루세금이 거출되지 않는다면 늘어난 예산만큼 국민은 정부에서 늘려 잡은 만큼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결산할 때 나타난다. 신실한 정부라면 노파심에서 늘려 잡았던 예산이 남았을 경우 다음년도의 예산을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한 이정부는 그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그 해에 어떤 구실을 끌어대서라도 소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남은 예산은 이월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예산이 남아도 이월하지 않는다. 각 지방 자치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매년 구청은  보도블록이라도 교체하여 지출을 늘림으로 예년의 예산액을 유지한다. 이유는 결산시에 예산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년도에서 예산액을 삭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구청의 보도블록 교체는 연중 행사가 되어 있고 국민은 세금으로 골탕을 먹게 되어 있다.


현재 참여정부 하의 대한민국은 로또, 바다이야기, 경륜, 카지노, 게임 등 사행성 산업의 전성기이며 이중에 바다이야기와 정선 카지노의 부작용은 거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 문제의 발생원인은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창출을 목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세금확보를 위해 허가부터 해 주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 인해 국민의 정신에 어떤 악영향이 끼칠까 하는 예측 따위는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은 세금확보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정책은 지출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항목이 들어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지출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이 서로 맞물려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로 편성되어야 옳다. 참여정부는 지출항목부터 세워놓고 예산계획을 수립해 왔다. 부족분은 세금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손쉽고 주먹구구적인 방편을 사용해 왔다. 그것 중의 하나가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 정책을 위해 담배세를 올리겠다는 발상을 내놓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편성한 경우이다. 국회에서 거부당하자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유시민 장관이 물러나게 되는 결과까지 가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얼마나 가벼운 정부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왔다. 땜빵정책의 진국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 참여정부이다.


2)  경제정책은 원리를 준용해야 한다.


경제는 정부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국민의 생산으로부터 일어난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경제인구가 생산을 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여건만 만들어지면 국민은 생산을 멈추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무한한 경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국민에게 경제력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생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즉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 경제 환경(경제정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합해질 때 경제력이 창출된다는 뜻이다.


복지정책은 그 다음 이야기이다. 국민에게서 경제력이 일어나야 세수가 발생되고 세수가 발생이 되어야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경제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 결과는 일자리 창출의 실패로 이어졌다. 경제력 창출로 유도하지 못하고 대신 복지정책에 매달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의 원인은 참여정부의 실세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고 인상분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3) 에 흡수하여 국민 보건정책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담배값 인상의 원인으로는 세계보건기구(WT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나 이는 유시민이 만들어 놓은 명분상의 이유일 뿐, 아주 쉽게 국민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가는 천박한 수법이었음이 드러났다.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에 담배세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적용한 예산을 편성하는 오만을 부렸다. 비과학적인 운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기 위한 편성이었다. 여기에 선심으로 노령자 복지금을 인상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터에 인상을 가정하고 편성된 가짜 예산이다. 예산확정도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담배세 인상도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유시민 장관의 상식에서 벗어난 예산안은 국회에서 거부당했고 유 장관의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국민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정부의 장관이라는 자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우려서 세금을 빼어낼 궁리만 하고 있느냐는 것이 국회와 국민이 유 장관을 성토한 이유였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사건건 국민의 세금을 빼내 약자를 보호한다는 원리를 내세웠으나, 노무현의 "북한과의 관계만 잘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된다"는 평소의 천박한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 참여정부는 노무현의 친북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김정일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빼내기 정책만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사실상 존재조차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건 데 경제란 정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발생된다. 정부는 국민이 경제를 발생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줄 때 국민을 통해 경제가 일어나며 국가의 경제 역시 견강해진다.


1) P.A Samuelson, "경제학 상권", 현대경제경영 총서 13권,(서울 : 장문각, 1972) p. 275.

2) 국민일보, 권성희 기자, 2007-09-27 18:45.

3)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보건통계의 작성, 보급과 보건의료 관련 조사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질병의 예방 ·검진 · 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등에 사용된다.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지난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담배사업자의 부담금 100억 원과 의료보험자 부담금 50억으로 연간 150억 원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2월 의료보험자 부담분 50억 원은 폐지되고 담배부담금만 남게 되었다. 또한 원래 담배 한 갑당 2원이 부과되고 있었으나 2002년 1월 건강증진부담금이 1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04년 12월 30일부터 다시 354원으로 인상되었다. 건강증진부담금뿐만 아니라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폐기물 부담금 등도 모두 인상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영세민을 위해 제한적으로 생산하여 200원에 판매되는 담배 '솔'에 대해선 부담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재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