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체제와 선진국의 공교육체제와의 비교 연구
목 차
Ⅰ. 서 론 (한국교육의 역사)
Ⅱ. 본론
1. 모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평생교육의 성과)
(1) 홀로코스트
(2) 선민의식
(3) 탈뭇
2. 한국사회의 평생교육
(1) 법령
(2) 평생학습사회
(3) 학자의 접근
3. 고등교육의 의무
(1) 미국의 법령
(2) 프랑스의 법령
(3) 독일의 법령
Ⅲ. 결론 (방송통신대학이 평생교육에 끼친 영향)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세계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10위권으로, 교육의 위상은 10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현상은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상 교육과 경제는 함께 간다. 질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한나, 지인환군 등 세계속에서 한국을 빛낸 한국인은 한국인의 뛰어난 자질과 우수성을 입증해 주었다. 지인환군은 SAT에서 만점을 받았다. 미국전체를 통해 만점자는 전체 수험생 중의 1%도 안 된다. 미국 유학 중 미국 대학입시 학습능력 적성시험(SAT)에서 1600점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되었던 지인환군은 자신의 교육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평소 부모님으로부터 '남에게 주기 위한 공부'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학생이니까, 또 주변에서 기대를 하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알게됐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불안이나 산만함이 모두 사라졌어요" 라고 자신의 학습비결을 소개했다. 지인환군은 SAT 만점 외에도 미국 하버드대 의학부 예과(Premed)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지인환군과 같이 우수한 인재는 국가의 자산이며 미래의 동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 경쟁잠재력은 우수한 인력과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힘(power)과 처리능력(capacity)의 차이에 있다. 국민과 국토는 힘에 해당하고 국가경쟁력은 처리능력에 해당한다. 즉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떤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로 구분된다.
제품처리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제품군을 생산하는 처리능력이 있는 국가가 선진국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스위스는 로렉스, 네덜란드는 튜울립, 핀란드는 노키아,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등식화 될 수 있는 대표적 고부가가치의 제품군이 있다. 이들 브렌드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예술을 처리하여 고부가가치의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국가는 예술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태리는 성악의 메카, 프랑스는 패션의 메카로 인식된다.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와 패션쇼가 여기에서 열리거나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세계최고라는 별표를 붙일 수 있다.
처리능력은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교육 선진국의 경우도 있다. 이들 국가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으며 영국식 교육은 세계 교육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의 하버드대학과 프링스턴 대학은 동일한 이름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제일의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한국을 방문하여 박근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하면 무엇이 떠 오르는 것이 없다”는 말로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압축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particular)가 되었던지 내놓을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엘빈토플러의 지적은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햇볕정책에 대해 많은 동의를했으나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햇볕정책을 지금 그대로 고수해서 되겠느냐”고 말해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핵 사태로 인해 파급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로 핵확산을 언급했다. 엘빈토플러는 “핵이 테러리스트에게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로컬이슈가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핵개발을 위한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일 주변국이나 정치인들이 대북문제에 대해 미국을 신뢰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근혜 대표와 엘빈토플러는 한국의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토플러는 부의 미래를 통해 제4의 물결을 예견하면서 제4의 시대는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시대로 말했다. 시간, 공간, 지식을 통해 개인의 처리능력이 곧 고부가치가 되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의 부가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이 난다고 예측했다. 개인의 능력은 시간, 공간, 지식을 끊임없이 투입하면서 그것을 재처리하여 고부가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이 부를 움켜 쥘 수 있으며 그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적에 따라 그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문맹률과 반비례하게 되어 있다. 문맹률이 낮을수록 선진국이다. 국가를 통해 생산된 힘을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처리하여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선진국이다. 이 능력이 국가경쟁력의 기준이 되는데, 국가경쟁력이 높을수록 선진국이다. 고부가가치의 상품은 고도의 수준 높은 전문연구가들의 연구를 통해 출시되게 되어 있다. 즉 선진국이란 고도의 수준 높은 전문연구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 최고라 할 만하며, 문맹률 역시 전 인구의 5% 이하의 수준으로 교육열과 문맹률로만 놓고 따진다면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엘빈토플러가 지적한대로 한국하면 무엇하고 떠오를만한 분야가 없다. 이 말은 얼치기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2005년말 통계로 한국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자 80%라는 세계적인 지식층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수준은 선진국이나 교육당국의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의무고등교육법이 제정되어 있고 적어도 고등교육까지는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등교육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선진국들 중에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현실인데 한국의 현실은 겨우 중등교육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간신히 문맹률만 없애는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조속히 의무고등교육법을 제정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해야만 한다.
1.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
1910년 8월 29일 순종의 조칙으로 발표된 ‘한일합방’으로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였다. 작지 않은 38년 세월 동안 국민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숨도 크게 못 쉬며 식민지 국민으로서 굴욕적인 삶을 살았다. 이후 1945년 8월15일 광복이 되고 난 후 5년만인 1950년 6.25사변으로 인하여 100만의 사상자와 남북한 합쳐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식민지 국가를 벗어난지 불과 5년 만에 터진 전쟁의 상흔은, 분단국가라는 또 다른 비극과 맞설 여유도 없이 당장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생존의 위협과 맞서야 했다. 휴전 후, 30만에 달하는 전쟁고아는 해외로 입양되기도 했으나 홀트여사의 자선과 세계국제기구 및 세계사회로부터의 자선에 힘입어 고아원이 탄생했다.
한국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승전의 기쁨보다 당장 생존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 한국민의 처절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미국은 미국민과 세계국제기구에 한국의 참혹한 상황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유엔과 적십자 그리고 기독교단체들이 앞 다투어 구제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이들 구제품은 학교와 구청 등에서도 배급되어졌으나 전후 이승만 정권의 부실한 행정력은 힘이 미치지 못했고 대체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기 일쑤였다. 이런 이유로 구제품은 상당양이 시장상인에게 흘러들어갔고 서울의 남대문시장과 부산의 국제시장은 구제품시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여기에 당장 구걸로 연명해야 하는 청소년층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이군경회와 재건대 등 전쟁 중에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수많은 부상자들은 생계와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런 처지에 학교교육은 사치일 수밖에 없었으며 당장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에서 공부란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해방 당시 한국인의 약 80%는 문맹이었고, 일제로부터 어떤 형태이건 정규교육을 받은 한국인은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다. 이 중 신교육을 받은바 있는 전문학교 이상 대학졸업자는 전체의 0.2% 미만이었다. 따라서 건국 후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49년 1월에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950년 6월에 공포된 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이 6년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로 하여금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도록 공포하였다. 그러나 의무교육제도는 6·25전쟁을 치루는 와중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이듬해인 1954년부터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다. 1959년까지 전국 초등학생의 96%가 취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1950년대에 팽창된 각 급 학교 및 학생 수를 해방 당시(1945)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학교(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수는 2,834 개교에서 4,620개교로 62.3% 증가
학생 수는 136만 6,024에서 359만 9,627명으로 2.6배 증가
□ 중학교의 경우
학교 수는 97개교에서 1,063개교로 약 11배 증가
학생 수는 5만 343명에서 52만 8,614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 고등학교의 경우:(인문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를 합해서)
학교 수는 224개교에서 640개교로 3배 증가
학생 수는 8만 4,363명에서 26만 3,563명으로 3,1배 증가
□ 대학의 경우:
학교 수는 19개교에서 63개교로 3.3배 증가
학생 수는 7,819명에서 97,910명으로 1.2배 증가
이처럼 한국의 교육열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다. 교육열의 이면에는 힘이 없고 못 배워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자성과 힘이 없고 잘 못 배워서 6.25사변을 겪었다는 뼈아픈 국민적 반성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후 50년이 지난 2006년 오늘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통계연보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초등학교 5646개교/ * 4,620개교 =>거의 비등
□ 중등학교 2935개교/ * 1,063개교 =>약 3배 증가
□ 고등학교 2095개교/ * 640개교=>약 3.2배 증가
□ 전문대학 158개교+□ 대학 191개교/ * 63개교 =>약 3배 증가
위의 대비를 통해 살펴지듯 1950년대의 교육은 의무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1960년대부터 중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으로 점진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쟁을 통한 학습적인 문화권이 교육열로 승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쟁을 통해 학습된 문화는, 국민이 실력이 없으면 패망의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경험과 무능한 국가는 무지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뼈아픈 체험의 결과로 자신은 굶어도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철칙이 세워졌다.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자신은 굶어가면서도 자식 공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들의 세대의 고통과 못 배운 한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와 고등교육의 의무라는 두 가지 명제는 못 배운 한이 서려 있는 부모세대들을 위한 자식들의 도리이며 희생한 부모들의 세대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과 동시에 공부의 기회를 놓친 세대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기회를 놓친 국민들에게는 재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평생교육을 이룩할 수 있어야 못 배운 한의 문화를 위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또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의무를 연계하여 성공한 국가의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고 고찰해보려고 한다.
(연구의 방법)
본론에서는 이스라엘의 성공사례를 통해 평생교육에 접근하여 살핀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고등교육법과 우리나라의 교육법을 대조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모델을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의무를 만족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결론에 도달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모델(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평생교육)
(1) 홀로코스트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킨 국가가 있을까. 과연 두 가지의 명제를 동시에 이루고 번성한 국가라면, 반듯한 국가적 이미지와 선진국국민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있는 국가라면 적어도 상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과연 지구상에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될까 하는 의문으로 두 가지 명제에 접근했다. 접근하면서 어떤 교육구조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타 국가의 교육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단연코 이스라엘이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작은 영토와 보잘 것 없는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진국의 대열에 오만하게 앉아 있는 이스라엘에 주목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미국과 충돌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의식이 맞는다는 것이며 이해관계에서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미국의 전 세계를 향한 패권주의를 경계한다. 박 교수는 미국의 시민권이 세계 통행권이 되어버린 현실과 미국의 홀로코스트적인 경제패권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제3세계인을 동정한다. 박 교수는 이스라엘이야말로 미국의 경제패권정책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중동권에서 미국을 위한 최고의 우방으로 마치 중동에 있는 미국이라는 시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인해 무려 자국민 600만 명이 학살당한 비극의 역사가 있는 국가이다. 이스라엘은 나치의 패망 이후 19세기 유럽에서 일기 시작한 시오니즘 운동을 배경으로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여 1948년 5월에 국가를 수립하였다. 국가 수립 이후 아랍권의 맹공을 받았다. 치열한 전쟁 끝에 마침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6일 전쟁’이라는 신화를 창조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 승리한 이스라엘이 198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다시 시오니즘의 부활이라는 명목 하에 레바논인과 팔레스타인 2만 명을 죽였다. 이 부분에서 노만 핀겔스타인은 이렇게 증거한다. “1982년 6월에서 9월 사이에만 2만 명가량의 팔레스타인인과 레바논인이 죽었고 그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 이는 2002년 5월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공식 집계한 ‘유대인 국가의 건설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대인들, 즉 120년 전 시오니즘 운동의 초창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전투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죽은 유대인의 전체 숫자인 2만 1,182명과 견줄 만한 수치이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우려하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었음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두둔하며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치적인 이유와 지정학적인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미국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것은 홀로코스트 산업화에 대한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노자 교수는 필켈스타인의 “홀로코스트 산업”의 추천의 글을 통해 이스라엘을 나치의 홀로코스트(인종 대학살)로 인한 희생자 집단이라는 탈을 쓰고 미국의 불평등 무역과 친미독재적인 독재권력을 방조하며 다국적 기업의 착취와 환경파괴에 의한 제3 세계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자본주의에 편승한 범죄국가라고 비난한다. 이어서 박 교수는 인류 문명이 환경파괴의 홀로코스트나 미국의 핵공격에 의한 홀로코스트로 인해 멸망 당하기 전에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본격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홀로코스트 신화’와 같은 허구적인 담론을 통해 이념적으로 뒷받침되는 이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바로 중심부의 패권주의자들이 여태까지 만들어낸 온갖 신화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다.”라는 말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에 대하여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2) 선민의식
기독교국가인 미국의 선민의식과 유대교국가인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유일신사상에서 함께 출발하고 있다. 기독교의 창조주와 유대교의 창조주는 똑 같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되었다. “유일신을 믿는 국민은 신민으로서 선택함을 받은 국민이다.”라는 사상은 회교국가로 둘러 싸여 있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동기(motive)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의 6일전쟁의 신화에 주목했다. 이스라엘이야 말로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는 중동의 완벽한 미국이라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또한 미국 내에 포진하고 거물급 유태계 지도자들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다. 이들은 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정치계 학계 금융권의 숨어있는 이스라엘이었다. 그 중에 평화를 위한 여성스트라이크(WSP)를 창설한 여성운동가 앱저그 (Abzug, Bella)도 있다.
앱저그는 1920년 뉴욕 맨해튼에서 유태계 러시아 이민의 딸로 태어났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법과대학을 마친 앱저그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법조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점차 민권운동에 참여하여 활동역역을 넓히며 미국민권자유연맹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61년 반전단체인 “평화를 위한 여성 스트라이크”(WSP)를 창설하고 반전운동으로 워싱턴에 입성, 1970년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정책에 극력 반대하였고, 1976년에는 전국여성정치회의(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NWPC)를 창설하였다. 1980년 공직에서 은퇴하고 변호사로 돌아온 후 CNN(Cable News Network)의 뉴스해설가 등으로 활동하였다. 앱저그의 예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앱저그의 부친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처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기회와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유태인이었다.
서기 70년,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함락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지워졌다가 1900년이나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부활했다. 세상에 이런 국가와 민족이 없다. 수백 년이 흘러도 사멸되지 않는 시오니즘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서 나오고 있다. 선민의식이란 창조주로부터 선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뜻으로 전 세계에서 창조주로부터 신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유일무이한 민족이라는 뜻이다.
(3) 탈뭇의 위치
이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탈뭇이 찾아진다. 탈뭇은 미쉬나와 게마라로 나뉘어져 있으며 미쉬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게마라는 4세기경에 편집된 예루살렘 탈뭇과 6세기경에 편집된 바벨론 탈뭇이 있다. 탈뭇은 유대인의 정신, 즉 선민의식을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훈서로 유대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탈뭇의 가정생활 1편에서 여성의 힘에 대한 풀이가 나온다. “여성은 무엇으로 찬사를 받을 수 있는가? 자녀들을 회당에 보내어 토라를 배우게 하고 남편들을 랍비학교에 보내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녀들은 회당에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고 남성은 랍비학교를 통해 평생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이로써 독특한 선민의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수될 수 있었다. 탈뭇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랍비가 답하는 형태를 띠는 문답식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도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끈질긴 생명은 탈뭇을 통한 평생교육에 원인이 찾아졌다. 평생학습을 통한 선민의식화 교육은 1900년의 시차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Identity)과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반대로 주체사상을 통한 의식화 교육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한국 사회의 평생교육
(1) 법령
평생교육법 [平生敎育法](전문개정 1999. 8. 31, 법률 제6003호)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으로 제정된 뒤 3차례 개정을 거쳐, 1999년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전문 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정보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종전의 사회교육법에서는 사회교육전문요원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 업무만 수행하도록 했으나, 평생교육사는 교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 과정 등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등에는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보칙의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2) 평생학습사회
a. 평생 교육(Life long education)의 의미
① 평생을 통한 교육
② 공식화된 학교 교육과 학교 외의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전 생애에 관련된 교육
③ 인생의 합리적 설계와 생애 개발을 위한 교육
④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의 기회를 필요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
b. 평생 교육의 필요성
①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사회 변동
② 기술 혁신에 따른 직업 사회의 변화
③ 가치관 및 생활 양식의 변화
④ 사람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생활 설계
⑤ 여가 시간의 증대
⑥ 교육 수준의 고도화
⑦ 전인 교육의 강화 추세
⑧ 교육의 기회 균등
(3) 학자의 접근
구혜정 박사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의 책머리에서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원으로 말한다. 이들 인적자원들의 상호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때 평생교육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안우환 교수는 “평생교육의 쟁점이해”에서 평생교육을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야 하며 인간행동의 규범으로서 철학을 도입하여 판단의 기초를 제공해야 할 것과 평생교육이 사회와 개인의 심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평생교육을 강조했다.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인적자원계발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3. 고등교육의 의무
한국의 경우는 따로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고등교육이 의무 교육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1949년 12월에 제정된 교육법을 따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에 들어와 미국이 고등교육법을 제정한 것을 필두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에 따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1966), 덴마크(1973), 스웨덴(1977), 루마니아(1978)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예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고등교육법을 비교 제시한다.
(1) 미국의 고등교육법
미국에서 고등교육법은 1965년 11월 L.B.존슨 대통령 재임 때 연방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8장(章)으로 이루어졌으며, ① 대학에 있어서의 사회봉사 활동 및 성인교육 활동의 충실, ② 대학도서관의 확충, ③ 시설 ·설비의 개선, ④ 장학금의 확충, ⑤ 교사교육의 개선, ⑥ 기반이 약한 대학의 강화 등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의 대부분이 1972년 제정된 교육수정법(敎育修正法:Education Ammendment)에 인계되고, 특히 장학금의 확충과 발전단계에 있는 대학의 강화사업이 중시되기에 이르렀다.
(2) 프랑스의 고등교육법
프랑스의 고등교육법은 l968년 11월에 제정된 고등교육기본법(Loi de l’Enseignement Sup暴rieur)이 이에 해당한다. 5월 혁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C.드골이 제창한 ‘참가’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대학관리 ·운영의 기본을 규정한 것으로서 중요시된다. 이 법에 의하여 이룩된 주요 개혁은, ① 구학부(舊學部)의 해체와 신대학(新大學)의 편성, ② 대학의 관리 ·운영에 대한 참여의 확대이다. 종래 100개 가량의 학부 대신에 학제적인 연구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단위로서의 위니테(unit暴)가 제도화되어 현재 약 783개 위니테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 ·운영에 대한 참여의 확대 문제는 종래의 교수 ·조교수뿐만 아니라 조교 ·직원 ·학생 등의 대학 구성원 대표도 의결기관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 외의 지식층 유력인사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림으로써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제도가 되었다.
(3) 독일의 고등교육법
독일의 고등교육법에는 1975년 12월 연방정부가 제정한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이 있다. 이 법률에 의한 주요한 개혁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종래의 학술적인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학(교육대학 ·체육대학 등)도 모두 동등한 대학(Hochschule)으로 인정받도록 되고, ② 대학의 관리 ·운영에 대한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어 직원과 학생 대표의 의결기관 참가가 인정되었으며, ③ 종래의 학부조직과 아울러 전문부(Fachbereich) 제도가 설치되는 한편, ④ 학습 연한을 단축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학습과정이 마련되고, ⑤ 대학입학 제한(Numerus-clausus)에 따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입학자 선발제도가 개혁된 점 등이다.
Ⅲ. 결론 (방송통신대학이 평생교육에 끼친 영향)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개교, 1981년 학사과정 5년제 대학으로 개편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국립대학이 되었다. 1991년 5년제 학사과정에서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하고, 1993년 교명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변경하였다. 1996년 방송대학TV(채널 47)를 개국하였고 1997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으며 1998년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이전받았다. 1999년부터는 방송대학 위성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종합교육연수원, 2001년 평생대학원 4개 학과를 신설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방송·통신·출석수업 등의 방식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 일반교양과 더불어 각종 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4월 현재 재학생은 19만 6402명이다. 2003년 현재 4개 학부, 18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원격교육연구소, 교육매체개발원, 독학학위검정원, 도서관, 정보전산원, 교양교육원, 평생교육원, 종합교육연수원, 가상교육지원센터 등이 있다. 전국에 13개 지역대학(서울 2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35개 시·군 학습관이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에 있다.
그동안 한국통신대학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고 타 대학 졸업자가 편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방송통신학교 출신으로 서울소방본부에서 소방감으로 재직 했다가 퇴직한 김광진 씨는 다음과 같은 수필을 남겼다. 현재 한국공무원문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문인이기도 하다.
김광진 전 소방감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수필)”에서 인터넷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과 인터넷을 학원 강의를 통해 배우고 난 뒤에 제주방언과 사투리를 제주몽생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며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누구나 배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말로 수필을 시작하고 배운 것을 써먹는데 행복과 보람이 있다는 말로 수필의 끝을 맺었다.
Ⅳ. 참고문헌
변태섭, “(개정판)한국사통론” (삼영사, 1990)
유영익, “1950년대를 보는 하나의 시각”,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논문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교육통계연보.
Norman Finkelstein, “홀로코스트 산업”, 신현승 옮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4)
네이버 백과사전, 이스라엘 항목.
Norman Finkelstein,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이미지와 현실” 김병화 옮김, (서울: 돌베개, 2004)
네이버 백과사전, 여성운동가 앱저그 항목.
A. 코언, “탈무드” 원응순 역, (서울:한글, 1991)
네이버 검색, “평생교육법”,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
구혜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서울:한국학술정보(주), 2006)
안우환, “평생교육의 쟁점이해” (서울:한국학술정보(주), 2006)
네이버 백과사전, “고등교육법” 항목.
14) 시오니즘, “세계철학대백과사전” (서울:교육출판공사, 198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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