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한국경제발전의 암초, 공직 사회
1.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이대로 좋은가?
공무원의 기본적인 복무는 국민을 계도하고 질서와 법안의 테두리로 인도해서 국민이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이다. 손으로는 현장의 결과물에 대한 보고와 더 나은 환경 개선을 위해 기안 서를 올리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들은 발주를 통해 계약직에 하청을 주고 발로 뛰는 일에서 벗어났다. 대신 단속과 기안 서를 올리는 일을 할 뿐이다. 이 결과는 일은 안 하고 손과 입으로 일을 하는 기상천외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권력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마치 일제시대의 칼을 차고 있던 순사와 같은 양태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특별히 강조한 바는 일제 잔재물 청산, 과거사 청산이었으며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마치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낙제라도 하는 것처럼 수도 없이 반복하며 무게의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현재 공무원 제도는 과거 이승만 정권시절에 도입한 일제시대의 공무원제도를 그대로 답습(踏襲)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일제시대의 순검과 같은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과거 왜정시대 한국에 적용했던 군사독제체제를 한국의 공무원제도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달라진 점은 일제는 총과 칼로 위협했으나 한국의 공무원은 칼 대신 법을 앞세워 단속과 과태료 그리고 세금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통치한다는 점이 다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온다는 헌법의 강령이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 식 정치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것 중의 하나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보험제도의 강제시행과 그 내용이다. 강제시행이라 함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중간에 사정이나 형편에 의한 정지 혹은 폐지가 없고 죽을 때까지 일방적으로 정해준 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와 압류처분이 뒤따른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단지 수입이 많다는 이유나 재산이 있다는 이류로 남보다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는 모순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월급봉투에서 갑근세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서 다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출된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각각의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라고 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거다.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작태로 가고 있는 공무원 우선사회는 날이 갈수록 세금의 부담률을 높이며 국민을 쥐어짜고 있다.
세금의 경우 많이 벌면 많이 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징수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한 것은 악법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해야 할 몫인 사회적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인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적 불만을 고조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은 묵살하고 망해버린 공산주의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당이 통치하는 공산주의국가나 공무원이 통치하는 공무원 국가나 국민이 체감하는 체감온도는 똑 같다. 혜택이 같으면 지불하는 액수도 같아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며 근간이며 평등권이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 사회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북한의 공산당의 체제와 상통하나 책임 문제에서는 전혀 다르다. 북한의 경우 당원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숙청의 대상이 된다. 반면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책임 문제에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정기관이 아닌 이상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결제권자가 아닌 하급공무원의 경우, 직책상 중대한 국책사업의 실패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중대한 일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결제권자는 다르다. 결제가 끝나면 그대로 정책이 집행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결제권자는 결제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의 공직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곧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의 영역에서는 지극히 자유로운 불가사리집단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들은 철밥통을 위해 공무원노조까지 발족시켰다. 정부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별세계를 구축했다는 말이다.
IMF는 무능한 정권과 더 무능한 공무원들이 대기업의 공격적 해외마케팅 확장의 위험성을 간과한 무능에서 비롯되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해당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이 화려하게 포장한 이중주의 괴성에 서민들만 고막이 터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살자까지 속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원흉인 공직사회는 오히려 승진과 최하급직의 명퇴를 통한 거짓 구조조정으로 급물살을 피했다. 급물살을 피한 이들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파산한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내 놓은 저가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재산을 불렸다. 도시와 리, 읍. 면 지역은 부동산가와 물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국가공무원의 월급은 평등하다. 농어촌의 경제가 거덜 나면 거덜 날수록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무원들은 IMF 기간 중에 또 다른 지주의 계층으로 상승되었다. 부정과 부패는 공직사회에 있는 것이지 서민사회 혹은 중산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확대해석하여 대기업에 적용을 한다고 해도 대기업에서 부정과 부패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부정과 부패는 공직사회에만 적용되는 용어이다.
중앙일보 사회4월 13일자 보도에는 "한국 투명사회협약 잇단 체결 큰 성과" 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화지수 세계 3위, 국내총생산 세계 11위인 한국. 하지만 '반(反)부패 성적표'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59개국 중 40위에 불과하다. 는 보도를 내어 놓았다.
다시 문화일보10월 25일자로 보도한 투명성기구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부정과 부패도에서 OECD 30개 회원국가 중 22위를 차지했다고 보고되었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 국가 중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좀 더 살펴보자.
부패시스템 실태보고에서는 한국, 비리공직자 무죄율 너무높아” 라는 제하로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내용을 실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06년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실태 보고’를 통해 “한국이 공공부문에서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책임성 문제와 청렴성 그리고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무죄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따졌다.
책임성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법률이 해당기관의 업무 책임소재와 보고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내,외부 감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청렴성에 대해서는 “기관과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이 해당기관의 내부정보로 제한돼 있는 까닭에 국민에 의한 감시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렴성 유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공무원 비리문제에 있어서 보고서는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비리 연루 고위공직자의 무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부패척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2000년 52%에서 2002년 41%, 2004년 38%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무죄를 받을 확률(1993~2004년 기준)은 7.72%로 일반 형사범의 무죄 비율인 0.79%보다 10배가량 높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부패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위상 강화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별조사기구 도입 ▲유엔반부패협약 (UNCAC) 비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타파 ▲기업의 내부 고발자 보호체계 구축 ▲유엔 글로벌콤팩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 참여 ▲시민옴부즈맨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2. 자본경제시장의 반역적인 참여정부의 정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어 놓는 주요정책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와 사회주의국가의 분배법을 적용하여 내어놓고 있음으로 해서 국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국가의 분배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 정권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많이 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을 착취하여 벌었기 때문에 정부의 힘으로 이를 빼앗아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적인 정서도 어느덧 이를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가는 많이 벌기 위해 사업을 한다. 이는 사회봉사활동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자본과 기술을 토대로 더 많은 유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한다. 사업이 번창하면 직원을 늘리게 되어 있고 직원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반대로 사업이 망하면 전적으로 사업가의 책임이지 직원이 책임지거나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사업가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사업이 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더 잘 되면 직원의 복지문제로 가고 더 잘 되면 그 때에 가서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원시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자본경제시장의 원리원칙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에 의해 사업가는 착취세력, 조금 더 나가면 불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악덕업주 조금 더 나가면 악질 부르주아 반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상 이 용어들은 현재 자동차 노조와 금속연맹 등 노조투쟁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 선동적 문구이다.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자. 많이 버는 사람은 적어도 많이 버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실력이든 능력이든 아니면 재능으로 버는 것이든, 아이디어와 시대가 맞아 떨어져서 많이 벌게 되었든지 간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이유가 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며 더구나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적은 더욱 더 아니다. 많이 번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든 전혀 안 하던 그것은 그 사람의 철학이지 많이 번 사람이 사회에 물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빼앗아 가난한 이에게 준다고 해서 그 분배가 정당화 되지 못한다. 이런 방식은 홍길동과 활빈당의 방식이거나 공산주의 국가의 방식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참여정부는 많이 번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원인의 속사정은 그래야만 우리보다 못사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함이다.
한국인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부자나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마치 악인이나 불법으로 고소득자가 된 것 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먼저 부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다. 비록 그것이 불법으로 부자가 된 부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도 부자야 세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난 뒤에도 부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용된 공무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결국 부자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90% 이상의 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은 채용된 공무원을 위해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세금 공무원의 정신은 어떤가? 국세청을 비롯해서 세금과 관련이 있는 정부의 모든 기관들, 심지어 공사들까지 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세금요율을 올리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면 벌금형태의 과태료 처분과 압류처분 등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과태료처분과 고소고발을 통한 압류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에 이토록 세금으로 고통을 안겨 주어야 하는가. 일제 식민지시대도 군사독재시대에도 이토록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방망이와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의 세금 폭탄정책과 햇볕정책은 함께 갔다. 곧 햇볕정책을 위해 자국의 국민들을 세금으로 압사시키고 북한을 지원했다는 의미이다.
햇볕정책을 통해 주적인 북한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원이 소요되었다. 또 은밀하게 추진하려니 기밀비와 거마비 등, 보고 자료로 남기지 못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추측하기도 힘든 국부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집행한 정권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최종정책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권하에서 나온 모든 정책은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한 운동권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상이나 특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는 스스로의 당위성과 특권에 대한 보상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전력자나 민주화 운동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정치인이 되면 헌법의 기준도, 일반적인 기준의 윤리나 도덕성에서도 벗어난다. 이들은 헌법이고 뭐고를 초법하며 혁명가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어 있다. 그 모양이 완장을 차고 칼을 찬 일제시대의 순사와 같다.
민주화 운동. 이 거창한 이름 앞에 대한민국은 윤리도 도덕도 가치관도 애국 애족도 전통도 가치관도 다 무너지고 빨갱이 세상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간첩전력까지 있는 소위 민주화운동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들이 당시의 군장성들을 조사했고 이일로 육군참모총장이 옷을 벗었다.
이들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주의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론은 친북과 반공주의로 보수와 진보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세대로 각각 대립하며 분열되면서 기존의 가치관에 심각한 상흔을 남긴 채 2006년은 저물어 갔고 이 모양 이대로 2007년을 맞았다.
3. 한국경제발전의 또 다른 암초인 공직사회
국가장래와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는 차고 있는 칼과 완장을 빼고 발로 뛰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자는 부자가 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빼앗게 되면 부자는 사회에 대한 환원 혹은 사회에 대한 기여의 의지가 사라진다. 남보다 더 많은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 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대하여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면으로는 억울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다. 곧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역사상 부자는 국가와 국민이 어려울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 놓은 역사가 상당부분 고찰되고 있다. 부자가 어려운 사람의 실상을 외면하고 착취했다는 등식은 공산주의에서 나온 말일 뿐, 한국의 부자들은 그 악랄한 일제시대의 공출로 인해 피폐했을 때에도 가뭄 때에는 창고를 열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는 기록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이중에 친일매국으로 부자가 된 매국노들에게서는 이런 선행의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긴 국가와 국민을 팔아 재산을 불린 자들이 어찌 선행을 할 수 있었겠던가.
부자의 선행은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거치면서 실상 자취를 감추었다. 이유는 단 하나, 정권에 의하여 빼앗겼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신정부 시절, 국보위에 의하여 부정부패자로 몰려 상당수의 기업가들과 정치인 부자들이 재산을 빼앗겼다. 금호그룹이 그 중의 한 예이다. 금호그룹의 공중분해 이후 부자들에 의한 선행은 자취를 감추었다. 어려운 국민을 돌아 볼 수 있었던 부자의 인심은 국민을 떠났고 대신 그 자리는 정권유착이 차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정권유착을 통해 몸보신을 해야 살아남기 때문이었다.
5공 이후, 부자나 재벌은 정권에 붙어야 겨우 명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5공 이후 재벌과 대기업 등에서 순수한 목적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행은 사라졌다. 대신 장학재단 설립으로 대치되었다. 전략적 차원에서 대기업이 사회 환원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피하고 홍보적인 면에서 커다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노조의 파업에 의해 자사직원을 위한 복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재벌 혹은 대기업과 국민의 사이에는 괴리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한 국민의 시각 또한 비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기업이 자사직원의 복지와 노조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국민에 대한 윤리마저 팔아먹은 현실이다. 내용물은 그대로이나 포장용기를 바꾸면서 슬며시 값을 올린다. 동시에 그람수를 줄이는 수법을 통해 국민은 대기업으로부터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소비자 보호원 등 정부에서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나 정경유착 화 되어 있는 이상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다. 겨우 주부감시단에서 들고 일어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행을 베푸는 쪽은 부자가 아니다. 대학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분들은 콩나물 장수를 했거나 평생 생선 장사를 했거나 등등 못 입고 못 먹었던 분들이 국가의 장래와 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의 재산을 내어 놓을 뿐, 부자에게서는 선행이 나오지 않는다. 선행을 하기 전에 정권에서 세금으로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가 국민의 정부인 DJ 때와 참여정부인 MH 정권에서 그악스럽게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김정일을 지원해 주기 위한 돈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앞세운 세금정책으로 빼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와 몸보신과 복지부동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국가의 존망은 더 이상 장래를 보장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 있는 현실이다. 고령화 사회와 가정파탄으로 인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출산률은 바닥을 긁고 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위기 자들을 보호한다는 분배의 논리 정책으로 인해 차상위계 층은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상실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임금은 줄거나 멈춰 있는 반면, 오히려 높아가는 세금과 물가고 및 사회복지부담감으로 인해 차상위계 층은 그대로 극빈계층으로 주저앉고 있다. 이 말은 차상위계 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차상위계 층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이 먹고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커브를 그리며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해결할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참여정부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을 뿐, 악순환의 고리를 끓고 경제를 되살릴 방책은 없고 오히려 기업의 수는 줄고 있다.
경제 인구는 참여정부로부터 대우는 고사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 유리지갑과 같이 빤한 지갑에서 달마다 액수를 더하여 빠져나가는 세금과 각종 공과금, 사교육비, 치솟은 물가, 따라잡을 수 없는 아파트에 명줄을 걸고 있던 한국의 인재들이 한국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특히 IT 기술 쪽으로 기술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서둘러 빠져 나가고 있다. 더 기다려 봐야 더 좋은 꼴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사라지고 일자리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터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외국으로 빠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 떠나면서 남기는 말이다.
(동아일보) 12월 23일자 보도에는 "기회 되면 간다, 가면 안 온다"라는 제하로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간 인재들의 실상을 보도했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정보기술(IT) 컨설팅업체인 이코퍼레이션. JP를 운영하는 염종순 사장은 요즘 ‘일본에서 잘나가는 한국인’이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한 1990년대 말 엔지니어로 일본에 건너가 ‘성공 신화’를 이뤘다. 염 사장의 현재는 화려하다. 종업원 20명의 작은 업체를 운영하지만 아오모리(靑森) 시의 정보정책조정감(부시장급)을 맡고 있으며, 오키나와 우라소에(浦添) 시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 “기술 인력에 대한 대우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한국에 있었으면 박봉에다 대기업 뒤치다꺼리만 했을 거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동북아 인재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으로 떠나는 한국인 고급 인력이 급증하는 반면 한국의 외국 인재 유치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다. 중국과 일본으로의 인재 유출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개발팀을 통째로 빼내는 등 ‘인재 사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인맥을 이용하거나 헤드헌팅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해 고급 인력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화제가 됐던 중국 체리자동차도 사실은 대우 출신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인력도 중국 기업들이 노리는 대상이다.
베이징(北京) 소재 국연 컨설팅의 김덕현 대표는 “한국 기업의 중국지사에 있던 임원과 고급 기술자들이 임기가 끝난 뒤 중국의 같은 업종에 경영진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중국을 방문해 ‘이직 후 영업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는 강연을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배영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화되고 기술 수준을 높일수록 한국 인력에 대한 수요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기획 인력의 유출도 발생할 전망이라고 한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람이 재산인데… 인재유출 후진국 겨우 면해"라는 보도를 내 보냈다. 내용을 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은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발표하는 고급인력 유출입 조사에 의거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만성적인 ‘두뇌 수지’ 적자국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IMD가 조사한 2006년 두뇌유출지수를 보면 아일랜드(8.14), 미국(7.84), 핀란드(7.59), 스위스(7.29)로 자국으로 두뇌인재들이 몰려드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반면 러시아(2.71), 중국(3.22), 폴란드(3.92) 등 옛 사회주의 국가들은 급격한 사회변동 탓으로 두뇌유출이 극심하고 국가적 중대한 고민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은 4.91로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38위. 1996년의 7.21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3포인트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원은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고 지금은 간신히 후진국을 면한 수준”이라며 “인재가 가장 큰 자원인 한국으로서는 선진국 진입에 빨간 등이 켜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의 두뇌유입 비율을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2000년 한국의 두뇌 순유입비율은 ―1.4%로 1990년의 ―1.3%보다 더 악화됐다. 반면 호주 11.4%, 미국 5.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순유입국 지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미국과학재단의 박사 취득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이공계 고급인력의 두뇌유출현상을 보여 준다. 2004년 현재 공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등 이공계 분야 한국인 박사 가운데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계획을 가진 비율은 73.9%였다. 이는 20년 전인 1984년 50%보다 23.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고급두뇌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찾는 좋은 일자리가 국내에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귀국을 결정할 때는 국내 집 값, 자녀 교육환경 등 실제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1)
(한국일보)는 한국 인재유출 OECD國 2번째로 한국의 두뇌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세계은행이 올해 초 조사한 각국의 두뇌 유출입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두뇌 순유입 비율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아일랜드(-4.0%)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OECD국가의 순 두뇌유입 비율은 10년 전인 1990년(1.0%)에 비해 1.6%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순 두뇌유입 비율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고학력 인구(고졸 이상ㆍ25세 이상)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태생의 고학력 인구를 뺀 수치를 자국 내 노동가능인구로 나눈 것.
순두뇌 유입 비율은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11.4%, 10.7%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다. 반면 한국은 1.4%를 기록, 10년 전인 1990년(1.3%)에 비해 오히려 더 나빠졌다.
(매일경제) 12월 31일자 보도는, 저성장의 덫이라는 주제로 "한국을 등지는 기업, 인재, 돈을 잡아라"는 제하로 한국을 떠나가는 기업의 예를 들어 보도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베어링 부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다. 인건비도 싸지만 무엇보다 철마다 반복되는 노사협상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A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며 "한국에 있어봐야 기업하기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옮기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왜 이러한가?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과 기업들이 왜 외국으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유능한 고급두뇌인력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김정일과 MH가 가지고 있다. 탈북자가 400만 명이 되었든 인민이 안 굶어죽으면 다행이나 굶어 죽더라도 자신의 체제유지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김정일이다. 마찬가지로 MH도 국민이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해서 죽던 말든 자신이 철학으로 내세운 북한지원만 된다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두 영혼이 남과 북의 수장이 되어 있는 한 통일은 고사하고 남과 북의 국민들은 그 무엇을 해도 잘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과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어 주어야 하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맘모스 정부의 세금 쥐어짜기와 친북지원정책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동력은 없다. 지금까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모아 두었던 성장잠재력과 동력이 비축되어 있어 견딜 수 있었으나 이마저 다 떨어진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필요악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무질서와 무책임이 판을 친다. 무논리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공무원 국가는 국민의 에너지를 빨아 먹고 사는 불가사리 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MH는 수도이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서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가진 도시로서 중국의 상하이나 홍콩보다 못한 열등한 도시라는 등 대통령이 제나라 수도 서울을 폄하했다. 여성가족부는 "년 말 술자리 회식 후 성매매 안하기 서명 이벤트"에 5800만원의 경비를 들이고 350만원의 상금을 내어 걸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놀림감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성매매 광으로 매도하고 한국의 여성들을 값싼 성매매여성으로 암시했다. 이 모양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포용정책이 핵실험방지목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며 핵실험 이후에 남한의 국민들은 사재기 등, 전쟁 위험에 따른 동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끌어다 붙이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실패로 인한 방과 후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조기유학과 언어연수 방지를 위해 초등학생 영어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조기유학과 언어연수 그리고 유학을 위한 이민을 떠나는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구실로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등으로 국민의 세금을 도륙내고 있을 뿐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을 말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무교육은 고작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으며 20년 전부터 시행했다. 교육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방과 후 교육과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액수를 줄인다면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충분히 시행해도 되었을 일이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다, 저기 연구원에서 내어 놓은 확실한 비책이다 등등으로 내어 놓았던 정책들이 하나같이 실패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정책하나 내어 놓을 실력자가 없다는 뜻이며, 건설교통부의 예산으로 국내 건설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에 연구비를 대줘가면서 광고해 준 꼴이다. 이들이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분을 업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고 있다.
1월 5일자 머니투데이에는 퇴직공무원들이 퇴직수당 더 달라며 수천억대 소송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 씨가 지난해 10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 3729만7000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퇴직공무원 2만2000여명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잇 따라 냈다. 이 씨 등의 주장은 퇴직 수당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 기간'을 곱한 뒤 다시 근무기간별로 차등이 있는 '지급 비율'을 곱해 지급하게 한 것이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것.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수당을 정하는 지급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재직기간 1~5년은 10%, 5~10년은 35%, 10~15년은 45%, 15~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의 비율이 적용된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이 '지급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퇴직 공무원들의 청구 금액은 최소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수준이어서 모두 합할 경우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들은 소송과 함께 법원에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의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국가라는 이름의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니 일반 직장과 같은 퇴직금요율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까지 냈다. 그리고 이들이 별개로 받게 되는 공무원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1.7배나 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타먹겠단다. 이들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라거나 혹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떤 자세로 집행해 왔는지에 대하여 능히 짐작이 가게 하는 소송이다.
머니투데이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2월 9일 결과가 나왔다. 매일경제 2월 9일자는 "퇴직금 더 달라"고 제소했던 공무원 이 씨가 패소했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에서 다룬 이 사건은 "미지급된 퇴직수당 3700만여 원을 달라"며 낸 퇴직공무원 이 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말 퇴직공무원 2만여 명이 "퇴직수당을 더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퇴직 급여가 일반근로자 퇴직금에 비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수당은 공무원 퇴직 시 일시적인 자금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1) 동아일보,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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