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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인상분은 국가 부담이 원칙

도제조 안형식 2019. 1. 2. 11:29

기본적으로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문제이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액은 얼마로 하라는 가이드 라인은 제시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으로 그쳐야지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월권이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치야 하는 중대사이다. 국회 동의만으로도 안 되는 일이다.


만약 국가가 최저임금액을 정해 놓고 부족분을 전액 지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대통령부터 전 공무원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충당해 주어야 한다.


무릇 정치란 첫째도 국민의 경제, 둘째도 국민의 경제, 세째도 국민의 경제에 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되게 해주느냐,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해주느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먹여 살리느냐에 정치의 목적이 있다. 이를 떠나 법이라는 잣대와 권력이라는 몽둥이로 안되는 일을 억지로 억압한다면 국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조폭 집단과 다를바가 없다.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앞으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올릴 때마다 올려지는 액수의 총액만큼, 해당 부서의 공무원수와 수당을 줄여 충당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