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평

전효숙 일병 구하기

도제조 안형식 2006. 9. 7. 15:42

루마니아에 순방중인 노 대통령으로부터 열린우리당원들에게 급한 내용이 전달되었다. 국회 청문회의 헌법소장 후보인 전효숙 후보의 문제가 돌출되자 내려진 조치이다. 특명 전효숙 일병 구하기.

 

전효숙 헌법소장 후보자는 청와대의 전화를 받고 헌법재판관을 사직했다. 이로써 법관의 지위를 잃었다. 현행 헌법 111조 4항 에 의하면 헌법소장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다. 이 문제가 근거가 되어 전효숙 후보는 청문회 중에 자격시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후보가 없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청문회장의 꼴도 안타깝거니와  청문회장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법에 의한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전직법관의 처지도 안타깝다.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KBS에서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참고인인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교수)의 법리해석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로 갈라져 공방 중에 있다.

 

청문회장은 판사 출신인 노 대통령마저 헌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지적이 한바탕 일면서 일찍이부터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효숙 후보가 자칫 희생될 수도 있다는 위기까지 내 몰리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효숙 후보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 대통령에게 질타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정년을 늘여주기 위한 방편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 이리가도 소득이 없고 저리가도 소득이 없는 전효숙 일병 구하기이다.(안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