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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앙선관위 존치할 이유와 명분이 있는가?

도제조 안형식 2010. 3. 8. 11:36

30. 중앙선관위 존치할 이유와 명분이 있는가?


중앙선관위의 50배 벌금론 적용으로 인해 청도군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 과연 정부가 군 전체를 이토록 초토화 시킨 적은 6.25 전쟁을 빼 놓고는 유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청도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중앙선관위에서 50배의 벌금론을 적용한 사례는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서울시 의회 사건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사례는 중앙선관위가 상치될 이유나 명분이 사라졌음을 확인케 한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와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해체시켜야 하고 선진국과 같이 선거 시 마다 별도로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1. 서울시 의회의 사례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지난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돈 봉투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24명에게 검찰은 벌금형 150만원과 받은 돈 만큼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은 2일 서울시의원 30명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열고, 검찰은 구속기소 된 김귀환 서울시의장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정균, 윤기성, 김덕배, 김광헌, 정연희, 최상범, 민병주, 김철환, 김충선, 우재영, 최홍규, 김혜원, 서정숙, 도인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재홍 의원에게 벌금150만원과 추징금 80만원, 허준혁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60만원, 선거 때 의정보고서를 돌려 추가 기소된 김황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되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서울시의원 들은 지난달 25일 "시간만 충분했으면 102명 모두에게 줬을 것"이라는 김 의장의 말과 재판을 받으러 온 시의원들이 "저 사람들(재판부)은 기억 못해, 안경만 바꿔쓰면 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중형을 선고해 재보궐 선거로 새로 뽑아야 한다"는 언론과 시민들로부터의 호된 질책을 때문이었는지 이날은 부쩍 몸조심을 하는 모습이었다.


뇌물죄로 기소된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이강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지철 의원과 이대일 의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마친후 김귀환 의장과 함께 10월 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며, 서울시의원 30명에 대한 선고는 10월 17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보, 이백수 기자, 2008/10/03 01:01)


2.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사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불법선거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건넨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준 김 회장 등을 불러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은평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인가권을 가진 공 교육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회장 등은 "공 교육감에게 2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설학원 관계자와 기업인, 급식업자 등으로부터 18억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13 14:00)


3. 두 가지 사례에 대해 50배 벌금론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


청도군의 농민들은 정치인들에게 1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선거법 전과자가 되고 5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다. 이중에 자살자도 속출했다. 청도군은 군청 명의로 청도군을 살려 달라는 청원까지 발표해야 했다. 살벌한 국가의 법에도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 헌재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해법할 때에 사용한 용어이다. 농촌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거지에게도 한상을 가득 차려주는 관습이 존재한다. 4년 혹은 5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는 관습에 따라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이 취급된다. 이 전통은 특히 중앙에 출사하거나 출세한 인물은 부러 내려와서 고향 주민들에게 잔치를 벌여 먹이는 것이 전통이며 관습이다.


이 전통은 벌써 수천 년을 내려온 전통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 전통을 50배의 벌금으로 군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선거의 본질은 출마자들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선출해 주는 국민에게 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이다.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무원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 원리이며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 자신들을 일컬어 “국민의 충복”이라 부른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주인을 무는 개와 같은 꼴이다. 마치 국민전체가 중앙선관위를 위해 존재하는 중앙선관위의 노예가 된 기분이 든다.


중안선관위는 헌법기구라는 점을 홈페이지를 통해 거창하게 홍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관 중에 헌법에 근거되지 않은 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다.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경직된 법조항을 신설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훼손한다면 중앙선관위가 존치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면 존치할 이유가 없고 국민을 위해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4. 중앙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점, 스스로 해체해야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구라는 점을 들어 교육부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까지 확대적용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졌다. 4년 혹은 5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로는 중앙선관위가 상치기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 선거를 슬며시 끼워 넣어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이로 인해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꼴로 국민은 선거를 치러야 한다. 중앙선관위야 할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놀고먹는 기관이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민과 국가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 낭비이며 국민의 혈세를 유출시키는 행위이다. 특히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한 20세 이상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선거법은, 국민은 물론하고 세계 지면의 가십거리만 제공하고 실패로 끝났다.


뿐만 아니다. 현재의 선거법대로라면 국민은 후보자의 면목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다. 인터넷 시대에 들어 와서 개인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나 하다못해 개인 블로그 라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있는 내용까지도 사전 선거 운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는 난립하고 후보자의 면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서 유권자는 당을 보고 찍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의 선거법을 그대로 물고 간다는 말은 국민이 중앙선관위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페러독스로서 중앙선관위가 존치될 이유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상설기구로서의 존립을 위해 무리한 구조적 확장을 통해 교육감선거까지 권역으로 끌어 들였으나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의 존엄성은 훼손되었고 존립할 근거와 확장의 명분을 잃었다.


중앙선관위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더 이상 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국민과 헌법 위에 올라 서 있는 장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던지 해체해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헌법기구들에 대한 월권행위와 무능에 대해 국민은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여 중앙선과위를 탈태환골 시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앙선관위로 거듭나게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