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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 드리는 글

도제조 안형식 2012. 8. 18. 01:29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 드리는 글 

청와대의 지원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이런 지원을 원합니다 

 
안형식 논설위원  |  reverend1@naver.com

승인 2012.08.16  23:18:54
   
 

민초는 “식초의 지존 금초”의 저자로서 어주와 어초를 복원한 어초 복원자이며, 청주식초의 융.복합을 연구하는 개발자입니다. 잔사식초의 영양분을 응용한 친환경농법과 축산법을 개발했으며 식초의 살균력을 응용한 친환경농약과 고기능성 식초비누인 “금초클레오”와 해파리독 제거용 “금초매직”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초산발효과학기술총론” (전2권) 두 권에 담았습니다. 1권은 “청주식초 학술보고”로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2권은 “청주식초 융.복합 기술보고”로 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책으로 4번째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저술했습니다.

 

어초를 복원했으니 청와대로 진상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으로 청와대에 진상을 했습니다. 어초와 함께 그 동안의 연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청주식초를 제조하게 되면 가업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최소 30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수출을 포함하여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가 창출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면 판로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느냐에 대한 구체적 가능성에 대한 실예를 들어 ‘군 전력강화 및 국가대표선수 기록 갱신용’으로 청주식초를 음용케 하는 등으로 판로가 충분하다는 책의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을 통해 화답해 주셨는데요.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니 농수산식품부의 서기관을 만나서 협의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의  담당 서기관은 담보물이 있을 경우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시, 도간의 협업 형식의 클러스터를 결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좋은 점은 농업인 5명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지원을 받는 방식과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식을 지원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금년 5월 23일부터 발효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하자 담당자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담당자는 아직 세부사항이 나오지 못했음으로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법률은 2011년 11월 22일에 공포되었고 효력은 6개월 뒤인 2012년 5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간의 법리적 준비과정을 거쳐 5.23일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니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자의 경우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학술적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상당한 연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원해 주시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장관께 요청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명장은 원래 40분이었으나 2분은 돌아가시고 현재는 38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초명장은 없다는군요. 식초명장이 되려면 20년 이상 제조경험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치하부터 박정희 정권 시절까지 이어진 밀주정책에 의해 전통식초는 물론 어초 제조까지 맥이 끊겼습니다.

 

본인의 작고한 선친은 당시에 삼양주 제조기법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실력자였습니다. 선친은 어주 제조법과 어초제조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영락교회 옆, 삼일로 방면에 있던 구한말의 왕가에 남산의 약수물을 공급해 주면서 터득하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선친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본인에게 절대로 술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했고 본인은 약속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대문 시장에 종국을 사러 가는 길에 동행을 했었고, 제조할 때마다 잔심부름을 하면서 밀가루로 술을 만드는 방법부터 삼양주 기법으로 초를 만드는 방법까지 다 터득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이를 바탕으로 복원한 어초 기법은 선친으로부터 대물림 된 것이며, 여기에 더해 본인이 연구 끝에 터득한 청징기법과 숙성기법을 통해 단순청주를 2년 혹은 3년 이상 숙성시켜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주식초의 경우 수십 년 이상의 명품 식초 제조도 가능한 실력으로 세계적인 실력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주식초를 제조한 후, 상온에서 생식초의 상태로 2년 이상 숙성시켜 명품식초로 만들 수 있는 실력자는 전 세계적으로 몇 명 되지 않으며 그 중의 한 명이 본인입니다.  

 

1) 본인의 명장 자격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청주식초야 말로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청주식초 사업을 이끌 명장제도도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첫 번째 상대는 일본의 가고시마의 흑초 명인들입니다. 본인은 청주식초(흑초)를 제조하여 생식초의 상태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흑초와 일본의 흑초를 수평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가고시마 흑초 생산단지에는 5만개의 항아리에서 흑초가 제조되고 있으며 이들은 종초를 사용하여 초산발효를 유도하는, 뒤떨어진 방식으로 흑초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고시마 지역의 화산인 ‘사쿠라지마’에서 발생하는 화산재와 유황 등이 초산발효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방식인 종초를 사용해야 흑초를 생산할 수 있다는 지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000년 발효국가의 명성답게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질이 높은 누룩균과 초산균이 분포하고 있어 어떤 지역에서든지 질 좋은 식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천혜적인 생산 환경 조건이 5000년 동안에 완벽히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천혜자원을 응용하여 청주식초를 제조하여 산업용으로 개발하면 30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본인의 명장 자격을 심사해 주십시오. 기술로는 어초를 복원한 어초복원자로서 어초기법으로 향초인 “상황금초”를 제조하여 암환자 및 당뇨 환자의 음료로 개발했습니다. 청주식초의 산업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고기능성 천연식초비누인 “금초클레오”와 기능성 살균제인 “금초매직”을 개발하였습니다. 학술로는 위에 언급한대로 “식초의 지존 금초”를 출간했고 “초산발효과학기술총론” 전 2권을 탈고하여 출판을 앞 둔 상태입니다. “초산발효과학”이라는 용어를 본인이 최초로 사용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초산발효과학기술총론’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명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며 명장 심사를 요청합니다. 가고시마 흑초 명장들과 실력으로 겨룰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려해 주시되, 기술과 이론을 충분히 겸비했는지에 대해 검증해 보시고 명장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 시행해 주십시오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월에 통과되었고 올해 6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조차 못해서 이법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군요. 국회에서 통과하여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실무자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법률의 내용 중에 식초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정 2011.11.22 법률 제11098호 시행일 2012.5.23]

 

장관님 위의 법에 의해 전통식초를 제조할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열거해보았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삼백 내지는 사백 가구 규모로 영농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귀농 가구 및 청년실업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식초생산단지 1000곳을 조성하면 경제창출이 가능한 30만 가구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3) 폐기물인 잔사를 활용하여 구제역 예방 사료 및 성장촉진 비료 제조 능력 보유

 

현재까지 막걸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잔사는 폐기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잔사를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해 현재에는 잔사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잔사를 초산발효시켜 잔사식초로 만들어 가축사료와 작물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잔사식초는 구제역 예방 사료와 작물의 비료 대체는 물론하고 가축과 작물의 성장촉진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질 높은 영양소를 대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작법과 친환경 축산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식초를 제조하면서 잔사는 물론 국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도록 기술개발에 힘쓴 결과 터득된 노하우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본인에 대한 전통식초 명장 자격을 심사해 주시고 합당하다면 명장으로 봉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인은 이를 바탕으로 발효식품인 1차원 발효물과 2차원 발효물인 청주식초를 결합하고 3차원 발효물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이 청주식초의 원류임을 천명하고 30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건안하시기를 빕니다. 

                                                 도제조 안형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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