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치꾼들의 위험한 망상과 공약남발
1. 한국 정치의 못된 현실
1) 영세상인을 죽이는 한국의 식품관리위생법과 행정당국의 모순
2) 실패한 정권 하에서의 실패한 관료출신은 더 위험하다
2. 심각한 사회문제
1) 한국사회의 박탈감과 비등점
2) 사후 처방의 분배정책 보다 예방으로 원인을 해결해야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외쳤던 말이다. 행복하지 못한 국민, 살림살이가 빠듯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내건 슬로건에 마음을 주고 표를 바쳤다. 결과 민주노동당은 지는해에 비견되는 민주당을 제치고 3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행복하게 해 줄 알고 마음을 주었고 표를 주었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줄 알고 마음을 모아 두 손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표를 눌러 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이들의 의석만 불려주고 이들만 행복하게 해 주었을 뿐, 우리는 행복도 살림살이도 나아지기는커녕 불행해졌고 살림살이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진짜인줄 알고 표를 주었는데 가짜였기 때문이다. 기만당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인이 있고 정치꾼이 있다. 정치인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입은 사명감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정치꾼은 자신의 출세와 행복을 위하여 정치에 입문을 한다. 일정시간 지명도가 있는 정치꾼의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후광을 받아 ‘나도정치’를 하게 된다.
이들 정치꾼들이 득세를 하고 정권을 잡은 10년 어간에 서민은 집 한채도 가지지 못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지로 살고 있는 동안에 150채의 아파트를 가진 괴물까지 등장했다. 이런 괴물들이 상당하다. 정치꾼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펴는 동안에 괴물에게 돈을 몰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병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자신들만의 잔치판을 벌였다는 이야기이다.
1. 한국 정치의 못된 현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는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뉜다. 가진 자의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나뉘어 가치가 정해진다. 그렇다면 가진 자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못 가진 자는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가? 인간의 가치는 평등해야 하고 평등할 때 정직과 바른 가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가치가 부여 되어 있다면 정직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바른 가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평등이란 출발점이 같아야 평등이다. 우수한 인재를 말하려고 한다면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은 인생의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출발점이 같을 때 우열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지 출발점이 각각 다르다면 우열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우열은 도태된 열등자들에 의해서 이데올로기가 생기고 이데올로기가 생기게 되면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나온다. 곧 출발점을 같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할 일이다. 정부는 정치를 통해서 평등을 구현시켜야 한다. 정치를 통한 평등의 구현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엄정한 법체계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집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치가 바른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이 실현된다.
그러나 제 아무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라고 해도 정치꾼이 개입되면 평등은 고사하고 오히려 법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정치꾼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통치자의 입맛에 따라 법이 바뀌게 되는 한국의 현실은 법의 한계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밝혀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은 통치자가 초법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통치권자에게 외면을 받게 되면 법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의 정치꾼에 의해 한국은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두 사람의 정치꾼이 대통령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떡주무르듯 주무르며 망치고 있는 동안에 여당은 박수를 쳐 주었고 야당의 정치꾼들은 몸을 사렸다. 국민은 법으로도 정치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주저앉고 말았으며 행복감은 고사하고 불행감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평등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일 뿐, 현실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천의 재래시장에서 참기름을 짜서 파는 참기름집에 전신장애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아들이 온라인상에 참기름을 판다고 올려 놓았다. 진짜 참기름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몇 달 사이에 ‘발가락 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김천시에서는 식품위생법을 들이대며 즉석가공업은 온라인 판매나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식품안전위생법에서 정한 법을 충족시키고 구청에 사업신고를 하고 난 뒤에야 판매할 수 있다는 고발통보를 보내왔다.
재래시장을 오가며 참기름을 사서 먹는 사람은 괜찮고, 온라인 판매는 안 된다는 식약청의 식품관리위생법은 두 가지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서 생겨난 모순이다.
1) 영세상인을 죽이는 한국의 식품관리위생법과 행정당국의 모순
첫째 모순은 식품안전위생법에서는 전통주, 간장 등의 발효식품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기름 등 부패요인이 작은 식품이 제외 되었다는 모순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 한국의 천일염은 작년까지는 공업용으로 분류되었다. 그 동안 염전을 통해 생산된 천일염은 원상태로는 식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고 가공처리를 해야만 식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천일염이 무차별로 수입되어 식품으로 판매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소금이 가공상태로 식품으로 수입되었다.
한국의 천일염은 미네랄 함유량이 높고 청정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식품으로 판매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들이 문을 닫았다. 염전들이 문을 닫음에 따라 국내산 천일염은 가격이 상승하였고 김치와 장류 등 국내산 천일염을 소비하는 업체들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중국산 소금은 한국의 천일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고 식약청은 작년에 비로소 천일염 생산업체들이 오랫동안 민원으로 제기한 숙원을 풀어 주었다.
현재까지 식약청의 잣대는 외국산에 대하여는 너그럽고 한국산에 대하여는 필요이상으로 엄정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 영세업체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둘째 모순은 재래시장에 대한 행정력 동원에 있다. 시와 구청 등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건물 등의 외형에만 치중할 뿐, 실속 있는 정책과는 무관한 전시용 행정을 일삼고 있다. 내실이 있는 정책이 되려면 즉석가공물이라고 해도 부패의 위험성이 없는 참기름 등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부패의 위험성이 높은 축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과일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산 참깨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추출한 참기름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없다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의 행정당국으로 인해 발가락 사장의 참기름 장사에 대한 꿈은 소멸되었고 재래시장의 좌판은 힘을 잃었다. 영세상인은 불량식품 제조기라는 불명예를 안고 겨우 찾아 오는 단골들에게만 자신의 혼이 담겨 있는 식품을 팔고 있다. 우수한 식품이라면 시나 구청에서 판매를 장려해 주어야 한다. 또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식품이라면 국가정책으로 밀어 주어 수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마땅한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바로 이 일이다.
현재 한국의 식품시장에는 전세계에서 안 들어 오는 식품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식품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하여 수입한 식품들인데 이름이 알려져 있는 식품은 내국인들도 호기심에서 사 먹고 있다. 이로써 외국 식품들이 한국인에게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재외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영세상인들의 식품도 세계시장에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길을 정부에서 대신 열어 주면 된다. 문화관광부 안에 외교부의 영사관들과 시나 구청의 재무관으로 구성된 체널을 만들면 된다. 외교부를 통해 수출대상국의 관련법을 확인하고 몇 가지의 상품을 묶어 수출을 하면 해당국의 영사관은 그곳의 해외거주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판매처와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영사관의 영향력에 따라 해당국의 유명 백화점과 연결을 해 준다면 더욱 좋다. 이후 그곳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전략품목으로 결정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전략품목의 영세업체들이 단결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확장하여 일정한 제품의 품질을 수출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교부의 영사관은 해외거주 한인들과 조국인 대한민국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행정력만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식품 등도 연결해 주어 한국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국의 서적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업무도 병행하면 더욱 좋을 일이다.
참기름은 재래시장에 가야만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마켓에는 CJ니 오뚜기 등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참기름들이 널려 있는데 하나같이 중국에서 저가로 수입한 참깨나 들깨를 사용했다. 이들 대기업이 팔고 있는 중국산 원료의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인해 대기업의 배는 불려지고 좌판에 몇 개 내 놓은 한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파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배를 곯는다.
이런 이유로 서민은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대체 국민을 위한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번지수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버린 현실에서 불행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이다.
2) 실패한 정권 하에서의 실패한 관료출신은 더 위험하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각종 세금의 지표는 높아졌고 이 중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가히 세금폭탄이라 부를만한데 어찌 된 일인지 150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가 탄생했다. 이는 그 동안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다는 말이거나 심지어 조장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는 정책의 기준점을 중산층에 두고 중산층 보호, 중산층 지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을 겨냥하여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아파트 150채를 소유한 특별 층이 탄생했다면 이는 무언가 대단히 잘 못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중산층으로 여기고 살았다. 국가정책의 기준은 중산층이었다. 집 한 채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평생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중산층으로 보아도 무방했다. 삶의 유형은 거개가 비슷했고 40대의 연령에 들어가면 자타가 공인하는 중산층이 되었다. 당시 부동산정책은 일 가구 일 주택이라는 칼같이 예리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폭등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안정된 삶이 있었다.
문제는 IMF를 거치면서 중산층은 궤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꾼 김대중은 국가정책의 기준을 중산층에 맞추어 집행했다는데 있다. 그 결과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경기가 나빠지게 되니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처방했다. 물론 중산층을 겨냥하고 펼친 처방이다. 경기부양책의 처방을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면 경기 체감온도는 빙점이하라는 뜻이다. 경기부양책의 약효는 마치 콩나물시루에 물주기와 같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즉 영양가는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흡수당하고 난 나머지가 중산층에 투여 되게 되어 있는데 중산층에서 약효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에 없는 사람은 지쳐 나가떨어지게 되어 있다.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재산은 가지고 있던 집 한 채이다. 이 때 털어낸 재산은 그대로 있는 자에게 흡수당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을 이양 받은 노무현 정권도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입안했다. 극빈자 정책은 있어도 서민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치꾼의 시각으로 국민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꾼의 시각에서 서민이란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은 존재들에 불과하다. 선거 때가 되면 더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수도 없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지만 정치꾼이 권력을 잡으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폐기처분 당하는 것이 서민이다. 이런 이유로 150채나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괴물이 나올 수 있었다.
정치꾼들이 정권을 잡은 10여년 어간의 세월 동안, 여당도, 야당도, 관료들의 눈 어디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정치꾼과 야합하여 무능한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섰던 정치인은 소위 민주화운동권자들의 포퓰리즘에 밀려 국회를 떠나야 했다. 나머지는 어용들로서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실패한 대통령의 권력은, 실패한 정책을 받들어 집행한 관료들에게서 나왔다. 이런 이유로 실패한 정치꾼의 정권 하에서 정책을 집행했던 결제권자들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하나같이 중도를 표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꼴통이라는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며 좌파라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사상을 중도로 표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집단과 야당의 사상적 공세에 밀려 벼랑 끝에서 천명한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는 표현 역시 중도를 염두에 두고 내어 놓은 말이다. 좌파 쪽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라는 교묘한 말에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좌파이지만 중도쯤으로 해석해 달라는 교묘한 말로 좌파라는 정체를 신자유주의라는 포장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사상적으로 보면 중도란 없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는 중도는, 자신의 밥그릇과 자리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괴뢰논리에 불과하다.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니, 북한을 지원하든 김정일을 지원하든 알바가 아니며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중도를 표방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북한지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책을 박수로 지원했다. 그래서 이들을 사상으로는 경계인(박쥐)으로 부르고 행위적으로는 칠면조에 비견한다. 이들에게는 리더십이 없다. 그저 밥그릇을 위해 가방을 들고 따르는 새끼정치꾼들에 의해 추앙을 받은 흔적이 여론을 만들어 내고 박수를 이끌어 냈을 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자는 없다.
우리는 지금 모세를 기다린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사막에서 연단 받으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 동족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되어진 사람 모세. 어미닭과 같이 동족을 가슴에 끌어 안고 등을 내며 동족을 위해 죽어 주었던 사람. 모세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2. 심각한 사회문제
1) 한국사회의 박탈감과 비등점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면 비등점이 생긴다. 이 비등점은 박탈감에 따른 분노인데 박탈감에 따른 분노의 상대는 정부이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는 비등점이 있고 그 비등점은 정치이다.
정치가 잘 가고 있을 때에는 정신문제가 화두가 되는 반면, 정치가 잘 못 가고 있을 때에는 경제가 화두가 된다. 정치가 잘 구동되어 등따시고 배부르면 그 뒤는 정신적 행복감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반면 정치가 잘 못 구동되고 있을 때에는 당장에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가 잘 구동되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행복감과 경제능력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게 마련이다. 반대로 정치가 잘 못 구동되어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경제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국민의 불만은 고조하게 되어 있다. 이 불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비등점이라고 한다. 비등점을 넘어 끓어 넘치게 되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프랑스는 청년실업 문제로 비등점이 끓어 넘쳤고 상당기간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충격을 받아야 했다. 대만과 태국은 지도자의 비리 문제로 인해 비등점이 끓어 넘쳤다. 결국 연 일 연야 국민이 일으킨 하야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여 지난 해 세계의 최대 뉴스는 북한의 핵실험이며 다음이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과 태국의 탁신총리가 세계사를 장식했다.
현실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디까지 도달했나. 한국 사회는 한쪽은 웰빙을 말하며 삶의 질을 따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 심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비등점을 넘어 끓기 시작한 상태로 보고 끓어 넘치기 전에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다는데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요인인 비등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사회비용이 필요하다. 사회비용의 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세금의 양도 비례한다. 여기에 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두게 되는 경우 더 큰 문제요인이 발생한다. 누진성이다. 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해결공무원 채용은 경제인구에 대한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 빈에서 간신히 탈출한 국민은 다시 주저앉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정책과 경제가 자꾸 꼬이고 해결은 되지 않는다.
경제학의 대가인 P.A Samuelson은 정부의 역할론에서, 정부의 정책이 생산정책이 아닌 분배로 가는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누진성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 소득의 최저수준은 면세가 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이 전혀 없는 극빈자에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배분해 줄 수밖에 없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면세자와 배분수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무엘슨이 말하는 누진성이다.1)
복지정책에 필요한 간접세와 직접세를 조달하는 경우에 국회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에게서, 비활동적인 사람보다는 활동적인 사람에게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토지와 재산과 같은 유형자원을 가진 사람에게 엄한 조세를 주장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행정력은 주체가 되어 거둔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게 되는데, 빈곤층을 위한 분배정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배가 있다. 빈곤층을 위한 분배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무엘슨은 양자를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분배로 구분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실업수당을 받는 수여자도 세금을 떼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실업수당도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실업수당자에게서 징수한 그 작은 세금은 또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무엘슨은 공공의 원리로 풀고 있다. 협의적 관점(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층을 위한 분배는 소비에 불과하나 광의적 관점(세금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생산 요인이다. 따라서 공공의 원리가 적용된다. 즉 도로에 지불하는 세금은 인근의 주민이 부담하나 그 도로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공이 부담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위의 책, p.275.
분배정책의 성공요인은 누진성을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빈곤층이 늘어난다면 누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이다. 누진성은 한 번 탄력이 붙으면 가속도가 붙는다. 마치 산불과 같아서 산림전체를 불태우고 끝나듯 한국 국가경제 전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2) 사후 처방의 분배정책 보다 예방으로 원인을 해결해야
주요 선진국인 OECD 회원국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누진성의 문제를 풀고 있다. 소득의 40%까지 세금으로 거둬 노후보장까지 해결해 주는 형태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보험을 통해 노후보장제도에 접근했으나 김대중 정권에 의해 급조된 정책으로 경제의 기본인 누진성의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보험 문제는 여러 차례의 수정을 통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형태로 수정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김대중이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유는 북한에 지원해 줄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 정책으로 말해진다.
누진성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분배정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시간과 인력을 예방정책으로 돌린다면 간단하게 풀린다. 예방정책은 작은 예산과 작은 인력을 들여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누진성의 원인이 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의 문제에 접근해 보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려면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빈곤의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 즉 의식주 문제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과 정신적인 빈곤 그리고 성적인 빈곤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 빈곤이 원인이 되어 사회문제로 발전되어 있다면 빈곤의 문제는 갈 데까지 갔다는 뜻이며 이를 뒤로 물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뜻이다.
실상 경제적 빈곤층인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범죄가 발생한다면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빈곤층에서는 우울증과 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병까지 유발된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빈곤층은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인 빈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빈곤층이다. 여기에 성적인 빈곤까지 가중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강력범죄 사건이 유발된다. 희대의 살인마로 기억되고 있는 유영철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자살은 빈곤층 중에 신용불량자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강력범죄의 경우도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종 강력 성범죄의 경우 정상적인 가정생활자가 아닌 성적 빈곤자에게서 발생한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범죄라는 인식조차도 결여되어 있다. 성범죄의 경우 대상이 물건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평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의 3가지 유형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충족을 시켜준다면 사회문제가 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가 차단되게 되어 있다. 이 고리부터 차단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이후 정부와 사회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단위로 접근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빈곤의 문제는 임시처방으로 당장에 먹고 입고 자고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구적으로 먹고 입고 잘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족들의 노후문제까지도 가정에서 해결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겨지기 때문이다.
빈곤의 문제는 퍼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빈곤의 근원이 대물림 된다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부가 세습된다면 부가 세습될 수 있는 원인이 있다. 부의 세습과 빈의 세습은 근원이 있다. 근원은 부동산이다.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빈과 부가 갈린다면,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빈을 위해 집을 지어 주는 것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근원이 해결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3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정부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정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인가?
건설교통부와 지자체를 통해 내 놓은 각종 서민용 주거안정대책과 서민용 부동산 정책은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민용 주거안정대책과 서민용 부동산 정책을 빌미로 로또 복권의 수익을 가로채고 있다. 토개공과 주공, 도공 등에서 분양하는 분양가는 주변아파트 시세로 높혀 분양된다. 이를 통해 얻은 엄청난 분양대금의 수익은 임대아파트 건설용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가장 사악하고 악랄하기 그지 없는 사기에 불과하다. 이유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의 성격을 보면 분명해진다. 특별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국가유공자, 철거 세입자, 장애인, 탈북자로 되어 있다. 탈북자와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며, 철거세입자의 경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생계지원금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가2년 주기로 5%씩 일괄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임대아파트의 성격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부는 임대아파트를 통해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현재 국제 헤비타드 운동 본부, 한국 헤비타드 운동본부에서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집 없는 극빈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있고 시민단체에 불과한 헤비타드에서는 집을 지어주고 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정부는 30만 가구에 달하는 소형 임대 아파트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무상으로 분양해 주는 것으로 빈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 관리에 소용되는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세수를 늘일 수 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영사업체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정책과도 맞는 일이다.
또 공익의 목적에 의한 무허가 건물 철거로 발생하는 철거세입자의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건물주와 동등하게 특별공급을 시행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의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민용 주택 안정기금으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이와 배치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건물주의 반발을 의식한 점과 특별공급을 노린 세입자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나 이는 논리가 부족한 명분이다. 명분대로 시행하고 있다면 10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과 피소를 당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행정력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참여정부에서 대북지원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고분양가정책과 고분양가 정책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용한 임대아파트 건설정책은 결국 극빈자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좌파 정권을 타파한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민용 정책으로 서민들의 재산을 증식해 줄 대책을 마련 중이라 한다. 그 대책 중에 임대아파트 무상 분양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어찌 되었던지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문제는 공익차원에서라도 털고 가야 한다.
1) P.A Samuelson, "정부의 경제적 역할", 경제학 상권, (서울:장문각, 1972.), p.p. 276,277. 현대경제경영총서 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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