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 보도자료 | ||||||
대 국민 사기 보도인가, 고의로 조작된 허위 보도자료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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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식 논설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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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약자료나 방송연설, 합동토론회 및 연설회 내용 등 선거․정당관련 각종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선거․정당 관련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선거정보센터』사이트를 개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1차 구축된 선거․정당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 선거공약자료 총 16만 6천여건을 비롯하여 동영상․음성․사진 등 시청각자료 2만 1천여건, 학위논문 등 문헌자료 1천 6백여권 등 방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또한, ‘후보자/당선자 인명사전’ 을 구축하여 역대선거의 후보자 등록상황, 당선자 현황, 후보자 및 당선자 관련통계를 검색하고 이들 후보자와 당선자의 홍보 인쇄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오픈한 「선거정보센터」는 크게 ‘선거공약자료’, ‘멀티미디어/시각자료’, ‘문헌자료’, ‘홍보인쇄물자료’ 의 4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를 주제별로 묶은 ‘사진으로 보는 선거변천사’, ‘영상속 선거기록영화’ 등의 테마메뉴가 서비스 된다. 우선, ‘선거공약자료’ 는 각종 선거에서의 후보자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선거 및 후보자․정당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시각자료’ 에는 선거와 관련된 동영상자료와 선거연설 등 음성자료, 각종 기록사진이 구축되어 있다. 그 밖에 ‘문헌자료’ 에서는 그동안 선관위에서 발행한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과 선거․정당관련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을 제공하며 ‘홍보인쇄물자료’ 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가 발행한 포스터․표어, 팸플릿 등은 물론 그동안 선거에서 사용됐던 투표용지도 검색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공립도서관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선거정보센터」사이트 내의 각종 선거․정당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는 물론 후보자 공약자료 제공으로 국민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인․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선거정보센터」사이트가 선거지식정보의 총산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보도자료) 그러나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전혀 달랐다. ‘http://elecinfo.nec.go.kr’ 로 접속한 후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색을 하자, 선거공약 부분에서 두 개의 정보가 떴다. 그 두 개의 정보는 15대 국회의원 출마시의 정보와 3대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보내용에 대한 검색이었다. | ||||||
선거공약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ActiveX 통합뷰어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설치한 후에 공약을 크릭하자 “본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원문으로, 협약된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근이 거부되었다. 벽보 정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의 보도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보도내용이며, 위원장의 이름으로 확실히 명시되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선거․정당 관련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선거정보센터』사이트를 개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센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보는 왜 검색이 되지 않는가? 이명박 후보야 말로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명실상부한 대통령 후보이다. 유권자는 마땅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핵심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 국민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여론과 인터넷 신문에는 편파보도나 중립성을 상실하거나 홍보성이 있는 내용의 보도라는 명목으로 경고문 게제를 강제하며 엄정한 중립성을 주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 검색을 차단하는 행위를 통해 중립성을 상실했다. 필자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발할 작정이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스스로 약속해 놓고 식언하는 정도의 윤리를 가진 참여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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