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환경부, 폐서해야
(일본 석탄재 수입 권장, 국책사업에 끼친 손실 4조원)
환경부는 2006년 7월 1일, 일본의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주었다. 당시에도 독도의 문제로 일본 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이다. 역사 이래 최초로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총리까지 독도 문제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이에 환경부는 일본의 산업폐기물을 수입하여 처리해 주는 일로 국민적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서슴치 않고 있다. 정부의 한 부서로서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일본과의 외교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동안 환경부는 대기업들의 누추한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적 자존심까지도 내버리고 일본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었다.
1. 일본 수입 석탄재에 발암물질 대거 함유, 시멘트 원료로 사용
1) 일본 석탄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그대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시멘트공장들은 한결같이 석탄재가 국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좋은 원료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가을 국회 국정 감사 때 환경부가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분석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국내 재벌급 시멘트 회사들이 수입한 일본산 석탄재에는 비소, 크롬, 수은, 납, 구리, 카드늄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유해물질들은 하나같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이다.
특히 현대인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물질인 방사능 라돈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수입하는 일본 석탄재에서 국내 석탄재보다 방사능 라돈이 더 높게 나왔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일본 수입 석탄재에 인체 유해 중금속 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다.
2006년 12월, 검찰(서울 중앙지검)이 S시멘트를 압수 수색하며 불법을 조사했을 때에 다음의 사항이 적발되었다. 검찰이 일본 석탄재의 발암물질 6가크롬을 조사했는데, 지정폐기물의 기준인 1.5ppm이 넘는 2.19ppm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방사능 물질인 라돈, 그리고 유해 중금속인 비소, 크롬, 납 등이 섞여 있는 일본 석탄재가 과연 안전하고 좋은 원료인가?
2) 시멘트 회사의 거짓말과 환경부의 변명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과 환경부는 이렇게 변명한다. 석탄재에는 비산재(Fly Ash)와 바닥재(Bottom Ash)가 있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비산재(Fly Ash)이지 바닥재(Bottom Ash)가 아니란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국내 석탄재(바닥재)를 시멘트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 현재 국내산 석탄재(바닥재)를 시멘트에 사용하고 있는 단양의 다른 시멘트공장들도있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은 질이 나쁜 바닥재(Bottom Ash)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좋은 비산재(Fly Ash)를 수입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석탄재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00시멘트공장에 가면 바닥재(Bottom Ash)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오염덩어리 공장슬러지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런 오염덩어리 슬러지들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쓰레기처리비용을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닌가.
00시멘트공장 창고에 가득한 공장 슬러지와 소각재 등의 산업폐기물들이다. (사진 자료 있음) 이런 오염덩어리 슬러지들로 한국산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아파트 등에 공급되고 있다. 비산재의 질이 좋기 때문에 수입했다는 시멘트회사들의 주장과 달리 바닥재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있다. 일본산 오염덩어리 폐기물인 석탄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국산 시멘트가 아파트 공사에 시를 사용한 아파트 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3) 누추한 돈 몇 푼에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소위 재벌기업인 시멘트공장과 환경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한국의 대기업과 환경부가 자신들의 공해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까지 하는 모습이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비쳐졌을지는 뻔한 일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은 동해안에 위치한 동해항, 삼척항,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온다. 이들이 쓰레기를 싣고 독도를 지나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시멘트에 석탄재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국내 시멘트 산업에도 유익을 준다는 차원에서 정책화된 사안이다. 이를 악용하여 일본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해 산업폐기물을 원료라는 이름으로 수입하여 처리해 주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과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애써 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앞에서도 거론된 내용대로 일본산 석탄재에는 환경오염 물질 뿐만이 아니라 발암 물질과 피부 알레르기와 아토피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상당량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원료로 생산된 시멘트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 현재 신규 아파트에서 유해물질이 상당량 검출되고 있다. 또 유아와 어린이의 아토피 피부병이 급증한 시기와 일본산 석탄재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 환경부를 배제하고 위해요인과 시멘트와의 역학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블로거뉴스, 최병성 기자, 일본 쓰레기수입 권장하는 환경부, 2008.07.17 08:28, 발췌 요약)
4) 국내시멘트 발암물질, 외국산보다 최대 50배 검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4일 "지난 2월13일 열린 '시멘트공장 사장단과 환경부 차관과의 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발암물질이 무려 3배에서 50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국립과학원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제품 중에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용출 시험 결과, 국산 제품이 중국, 일본 제품보다 3배~50배 까지 높게 검출되었으며 또 다른 시험에서는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 시험 결과 수은과 6가크롬이 유해성이 많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국민을 죽음의 공간으로 몰아넣도록 앞장서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또 다른 시멘트 분석시험에서 국산 시멘트의 6가크롬이 0.09~1.70mg/L 로 중국산 시멘트 0~0.01mg/L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히고 있어 우리를 계속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환경부가 강원도 영월의 현대시멘트와 쌍용 시멘트 공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립과학원에 의뢰해 실시한 건강 영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 조사에서도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피부염, 기관지 과민성 양성률 등의 유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음이 나타나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고발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쓰레기시멘트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또한 환경부 장관은 국민을 기만한 관계자를 반드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달중 기자, 2008-10-04 10:47)
5) 환경부 발암물질 배출량 축소 발표
환경부 은폐 의혹, 발암 ''우려·가능'' 물질 쏙 뺀 채 오염배출량 발표
대기속에 뿜어내는 화학물질의 약 30%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4일에 이어 5일에는 "대기중에 배출되는 총 223종의 화학물질 중 215종의 물질인 4만8000톤이 사업장을 통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발했다.
박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면서 자일렌 등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10톤 이상 제조·사용한 276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6년에 배출·이동·처리한 당해 화학물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2769개 사업장에서 223종의 조사대상물질을 취급했고 총 취급량은 1억1816만6000톤으로 전년도 대비 조사대상 사업장 28개소 증가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 증가로 전체 취급량이 548만8000톤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이 가장 많고 석유정제, 제1차 금속산업 3개업종에서 전체 취급량의 92.2%를 차지했다. 특히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를 제출한 223종의 화학물질 중 215종 물질, 4만8000톤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했으며 이중 유독물인 자일랜(25.9%), 톨루엔(15.8%), 메틸 알코올(10.2%)이 가장 많이 배출됐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로 배출된 223가지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9종, 발암우려물질 12종, 발암가능물질 31종 등 발암물질은 총52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52종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취급량은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로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2.6%인 6037톤을 차지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4월 ‘200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염화비닐 등 발암물질 9종(767톤)을 배출했다고 발표해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발암물질보다 3배이상 많은 ‘발암우려물질’ 12종(2,076톤)과 발암물질보다 5배이상 많은 ‘발암가능물질’ 31종(3193톤)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발암물질 취급량은 매년 증가해 2006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1080톤, 2005년(454톤)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발암물질 배출량의 93.6%이상이 중화학산단인 울산, 전남(여수), 충남지역과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인천,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업종별로는 화학(47.0%), 석유정제업(31.3%)이 78.3%를 차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2008-10-05 21:04)
2. 환경부의 개입으로 손실을 입은 국책사업 무려 4조원
1) 국책사업 손실금 4조원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경부고속철 사업 중단과 재개로 인해 입은 국민세금의 엄청난 손실에는 환경부가 개입되어 있다. 어설픈 환경평가로 인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단체들의 시위와 실력행사에 밀려 국책사업이 중단된 채로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기 까지 환경부는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수차례의 환경평가를 실시하며 엄청난 세금을 손실했다. 어이없게도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들은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을 납득시키고 동조를 구하기 위해 여려차례의 환경평가를 재실시하는 기간 동안에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및 재개로 인해 입은 손실은 7500억 원, 경부고속철도의 손실액 2조원 등으로 손실 금액은 무려 4조원에 달한다. (조세일보, 이상원 기자, 2006.07.05 09:29)
2) 경유차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고간 환경부, 근거는?
고유가로 디젤차의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디젤차는 여지껏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까지 받아왔다. 2006년 이전까지 디젤승용차의 출시가 금지된 이유도 바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탓이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휘발유차가 20%~30% 더 많이 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유럽에서는 디젤이 휘발유에 비해 청정연료로 인식되고 있어 디젤차의 인기가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디젤 하이브리드까지 개발되고 있는 추세"라며 "디젤 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해는 이제 불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 디젤차가 휘발유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은 질소산화물(NOx)과 매연(PM)이다. 그러나 최근의 디젤엔진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바로 배출하지 않고 고온 연소시켜 미세 먼지 및 매연 배출량이 거의 없는 최첨단 친환경 배기가스 저감장치(CDPF)까지 장착하여 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지 과거에 생산된 엔진을 사용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의 경우는 환경부담금을 이용한 정부보조로 분진필터 등을 장착하면 매연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디젤차 운전자들은 매년 부담해야 되는 환경부담금에 대해 강력한 거부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김필수 교수는 "디젤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소비자보다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10년타기시민운동본부의 임기상 대표 역시 "디젤차에 대한 일괄적인 환경부담금 징수 보다는 환경검사에 통과한 차량들이나 홀짝제 운행차량, 요일제 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조선, 나성률기자, 2008-07-29 11:34)
3)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추진
연합뉴스의 김준억 기자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경유값이 급등하자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 9월 이후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환경부에 요청했다.
지경부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1994년과 달리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됐고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출시하는 경유차(경차.소형승용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5' 수준에 맞춰 출시된다는 점에서 지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적극적이다. 김창규 과장은 "과거와 달리 경유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연비 차량으로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경유차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어 보급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으로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 50%를 감면했으며 저공해차량 기준을 충족시켜야 폐지를 검토할 명분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은 2006년 1월1일부터 제작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한 3년 미만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깎아준 반면 매연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 된 차량은 기존보다 3.5% 더 부과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김준억 기자는 지경부는 4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깎아준다고 발표했다가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달에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처럼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어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썼다. (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기사입력 2008-06-09 06:14)
3. 국가는 국가 존립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부를 폐서하라.
상기에서 살펴 본 환경부의 패악질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의 장래는 물론하고 국가의 존망마져 위태롭게 하고 있다. 환경부가 탄생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황산성 변호사에게 장관을 맡기기 위한 YS 정부의 중대한 실책으로 탄생했다. 이후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같은 행정부서라는 점으로 인해 민간연구소에 외주를 주는 정책으로 국토해양부의 발목을 잡고 민간연구소와 환경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단속 업무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환경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극히 초보적인 단속업무로 고착되었을 뿐, 정부 부서로서의 역할은 국토해양부와 충돌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부서라는 뜻이다.
국토해양부를 폐서하지 않으려면 환경부를 폐서해야 하고 환경부를 폐서하지 않으려면 국토해양부를 폐서해야만 한다. 정부내에 서로 충돌되는 부서를 출범시킨 것 부터가 극히 잘 못 되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양으로도 국가의 미래는 고사하고 국가의 존망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불어나 있다. 이명박 정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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